乙種
한자 사용국가에서 2등급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을(乙)종을 영문으로 바꾼다면 B급이다.
1 을종간부후보생
해당 항목 참조.
2 징병검사 신체등급 중 2~4급
지금 한국의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1급, 2급이라고 하지만 1984년까지는 갑종, 을종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을종이 2~4급인데, 이것을 1을종, 2을종, 3을종으로 불렀다.
당시 대학재학 이상의 1을종과 2을종은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었고 3을종은 일부만 현역판정이 되었고 대부분은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중졸이상 고졸이하는 연도별로 판정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보충역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것도 당시의 현역병 병력수가 많았기 때문에 현역대상이더라도 당시의 보충역인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이 징병제를 시행하던 제국시절에도 2급, 3급이라고 하지 않고 을종이라고 했는데, 일본 징병검사 신체등급 중 을종은 1을종과 2을종만 있었다.
3 을종회송
기관차가 컨테이너등에 신차를 실어 목적지까지 회송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 자세한 것은 회송의 을종회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