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乙種幹部候補生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했던 부사관 양성 과정이었다. 을종하사관(乙種下士官)이라 부르기도 했다.
2 역사
1950년 1월에 육군보병학교에 갑종간부후보생이 생기자 따라서 생겼다. 갑종이 고졸 이상을 교육해 장교로 임관시켰던 것과 달리 을종은 중졸 이상의 입대자원을 교육시켜 부사관으로 임용하였다. 근데 웃긴 게 교육과정은 똑같았다. 즉 교육 같이 받고 수료할 때 고졸 이상은 소위로 중졸 이하는 하사로 임용됐다는 얘기. 현재는 학사장교나 민간부사관이나 16-17주 정도 교육을 받지만 교육내용은 서로 다르다. 아마 당시에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운용할 능력이 부족했고 간부의 공급이 필요했던 터라 일단 훈련시키고 임관부터 시키잔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더군다나 동년 6월에 큰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최대한 빨리 뽑아서 전장에 투입시켜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교육과정에 대해 연구할 틈조차 없었다. 일단 싸워야 할 군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1968년에 육군3사관학교가 생기면서 갑종이 폐지되자 같이 교육을 하던 을종간부후보생도 폐지되었다. 대신 육군은 단기하사와 일반하사로 부사관 인원을 보충했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부사관 자격을 고졸 이상으로 정해뒀다. 기술부사관이 많은 특성상 고학력자가 필요한 이유였으며 또한 안정적인 기술부사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69년부터 공군 기술고등학교(현재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전군에서 육군과 더불어 부사관 모집이 두 가지 출신으로 이뤄지는 단 둘뿐인 셈이다.[1]
좀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창군 초기에는 전군이 모병제로 병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구조였기 별도의 부사관 모병 과정이 없었다. 그러나 6.25와 그 이후 병역의무가 전 국민에게 부여되면서 공군병(또는 해군. 해병대 병은 방위와 상근예비역의 강제 지원 사례 외에도 지원자가 적었던 당시 논산군번의 육군입대 자원을 강제로 징병했던 기수가 있으므로 서술에서 제외함.) "모병제" 형식이긴 하지만 병역의무를 공군에서 하기위해 지원할 뿐 직업 군인으로 평생 복무하지 않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함에 따라 공군병으로 입대 후 평생 군에 남기 위해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인원이 당연히 없다시피 하게 되어 부사관을 별도로 모집하기 위해 부사관후보생(구 하사관 후보생, Non-commissioned officer Basic Requirement) 제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육군에서는 갑종장교를 고졸 자원으로 뽑던 그 당시에도 공군은 장교는 4년제 사관학교와 학사학위를 가진 사관후보생 제도를, 부사관은 고졸이상 학력으로 뽑았다.- ↑ 전문하사는 병사의 복무연장이라 실제적으로 부사관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제외한다면, 해군, 해병대는 부사관 후보생으로 단일화된 모병을 하고 있다. 공군은 부사관 후보생(NBR)과 항공과학고(ATC) 두 과정으로 모병 중. 육군의 경우 일반 부사관과 특전부사관 두 과정으로 모병중이다. 특전부사관의 경우 훈련장소도 다른데 육군부사관학교가 아니라 특전교육단에서 임관한다. 게다가 훈련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 일반부사관은 분대장, 소대장 보좌, 각종 편제화기, 주특기 교육으로 이루어지지만 특전부사관은 공수훈련, 천리행군, 특수작전(정찰감시, 습격, 생존술 등) 등 일반 부사관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이수한다. 그리고 진급체계도 일반 부사관과 특전부사관이 다르다. 일반 부사관은 진급심사를 거쳐서 진급에 성공해야 진급하고 탈락하면 하사로 꽤 오래 복무하다가 전역 직전에 중사로 진급한다. 반면 특전부사관은 최소기간만 채우고 중사에 100% 진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