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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에 관한 죄 | ||||
음용수사용방해죄 |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수도불통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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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飮用水有害物混入罪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용수사용방해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본죄는 음용수 사용방해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수 사용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의 행위는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을 혼입하는 것이다. 독물이란 소량을 인체에 넣으면 건강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시안화칼륨이나 황산니코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건이란 음용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에 장애를 줄 만한 유해물을 말한다. 예컨대 전염병균과 같은 생물체가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