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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에 관한 죄 | ||||
음용수사용방해죄 |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수도불통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飮用水混毒致死傷罪
음용수유해물혼입죄와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를 범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인 이상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때에는 본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제192조2항과 제193조2항의 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도 이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