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身分證
ID Card, Personal Document

1 설명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신분증명서라고도 하며,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소지자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및 직위가 적힌다. 발급 국가 및 단체에 따라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써넣으며, 중국 등 다민족국가는 출신 민족을 기재하기도 한다. 대부분 증명사진도 함께 들어간다. 증명사진이 없을 경우 바코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찍는 경우가 아니면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사당, 대사관[1]등 신분증을 보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한다. 금융 업무 등 법령상 반드시 대면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볼 때에도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 또한 , 담배, 19금 미디어 등 성인만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물건을 팔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들이밀면 어디서나 받아주는 신분증을 흔히 4대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청소년에 한해 학생증 및 청소년증도 금융기관과 공인시험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 확인의 용도로 통용된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위조해서 쓰다 걸리면 말 그대로 인생 쫑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술담배 사겠다고 민증 번호를 조작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이 역시 범죄라는 말.

국민 전체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의외로 드물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신분증(身份证[2]), 독일의 신분증(Personalausweis)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만 따서 이용. 이런 국가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통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한다.

2 신분증 목록

2.1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 신분증

특정 시대/계층/신분의 인물 한정이었을 경우 명시.

2.2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

말 그대로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신분증. 모든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신분증으론 여권이 있다. 국가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는나라도 많다. 대한민국주민등록번호의 존재로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

  • 대한민국 전용
    • 공인인증서 (인터넷 전용)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외국인등록증 :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국외이주 신고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국민들에게 국내 입국시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신분증. 2016년 상반기까지만 발급되었고,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흡수되어 폐지.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F-4 비자를 얻고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신분증

2.3 특수목적 신분증

특수목적 신분증이란,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 이나 학생증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1차적인 신분확인에 특수목적 신분증을 활용한다.

원래 선거에서 사용되는 4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발행 여권, 공무원증이 있었으나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휴대전화 개설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증
  • 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의료보험증
  • 자격증 - 일부 자격증은 불가능하다.
  • 청소년증
  • 특정 직업의 신분증 : 공무원증, 사원증
  • 학생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은 민사 및 행정에서도 인정되는 공문서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응시, 선거용 신분확인 등이 가능하다.
    • 복지카드도 발급 신청시(공공기관 한정)에는 신청확인서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민등록증의 경우처럼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 IC(Internet Certificate)
  • 휴가증 : 휴가중인 군인 한정.[3]
  1. 단, 영사부를 비롯한 비자발급 업무로 오게 되는 곳에서는 (일본대사관 기준으로) 신분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소지품 검사하고 방문목적을 물어보기는 한다.
  2. 중국에서 신분증이라고 쓰면 거의 이걸 뜻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카드로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호구(户口) 소재지, 신분증 번호 등이 적혀있다.
  3. 헌병이나 경찰로부터 신분증명이 요구되면 이 휴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심지어는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시에도 휴가증을 신분증명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도 휴가 중의 신분 증명은 휴가증 제시가 원칙이나, 애초에 간부의 휴가가 인사계통에서 승인되면 인트라넷으로 휴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문 마당이라(...) 대부분 공무원증을 통용한다.

3 해외의 신분증

3.1 일본

  • 여권(旅券, パスポート): 주소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여권이 필요하므로 이론상 일본 국적자만 사용 가능
  • 운전면허증(運転免許証):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만능이다.
  • 보험증(保険証) : 중장기거주자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신분증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신분증 대신 쓰기도 하는데, 사진이 붙어있지 않아서 만약 편의점에서 술/담배 구입시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할때 사용이 불가능할줄 알았더니 잘만 받는다!!!
  •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외국인 전용이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여권이나 재류카드의 휴대가 의무이므로 주의하자. 관광이면 여권이고 중장기체류이면 재류카드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중장기체류자와 일반영주자는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으면 여권을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수 없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경찰등의 제시에 응하지 않을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훈방이나 확인등으로 끝나지만 독한놈 만나면 어찌될지 모르므로 주의하자. 그냥 관광차 온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는 이런 불심검문이 거의 없는 편이며,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는 외국인처럼 보이면 상당이 잦은 빈도로 제출을 요구받는다. 그나마 한국인은 일본인과 유사하게 생긴 편이여서 복불복이지만, 외관이 확실히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이 주택가를 지나가면 지나가는 경찰마다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일본의 입관법 제23조를 참고하자.
  •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 특별영주자들에게 발급되는 재류카드로, 기본적인 형식은 재류카드와 비슷하지만, 색이 조금 다르다.
  •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個人番号カード:マイナンバー) : 2016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식별번호제도. 기존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와 함께 개인식별번호가 추가로 기재되고 IC칩이 붙는 것이 기존 신분증명서들과의 차별되는 점이다. 해외송금이나 외국계 은행 계좌 개설시 이 카드를 비롯해 개인번호가 기재된 추가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해선 만드는게 좋다. 특히 편의점에서의 행정서류 발급은 이 카드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학생증(学生証) : 내가 학생이라는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할인등을 받으려면 필수품이다. 여담이지만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을 때의 꼼수로서 재류카드의 체류자격 : 유학부분을 보여주면서 "유학생인데 학생증을 가져오는걸 잊어버려서 이걸로 학생임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잘 이야기하면 통과되는 케이스가 있긴하다. 그러면 OK하면서 다음부터는 학생증을 제대로 챙겨오라고 핀잔주기는 한다.

단 기관이나 업소마다 다르다. 영화관등에서는 됐던게 JR같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학교의 학생증(예 : 4/2년제 대학교, 전문학교 등등.)이 아니면 통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이나 갱신,변경시에 반드시 한자성명을 넣도록 하자. 공항에서 발급해주는 재류카드는 한자성명을 넣는게 불가능하지만 입국관리국에서는 한자성명을 넣을 수 있다.
필요서류는 이하와 같다.

  • 재류카드재발급신청서
  • 증명사진
  • 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재류카드한자성명기재신청서)
  • 氏名に漢字を使用することを証する資料(성명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 여권
  • 1300엔분의 수입인지[1]

즉 신청서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그 자료라는게 본국의 신분증명서나 서류이다. 즉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통용된다. 신청서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면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는 복사하고나서 돌려준다.
法務省: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

근데 수수료를 1300엔이나 뜯어가므로 비자 갱신 및 변경시에 한자성명을 넣자. 그러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예전에 사용되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外国人登録証): 2012년 7월 19일에 체류관리제도가 개정되면서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가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게 되었다.
  • 주민기본대장카드(住民基本台帳カード): 2016년 5월 현재, 아래 항목의 마이넘버제도 시행으로 인해 신규발급이 중단되었다.

3.2 미국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 사회보장번호(SSN)이 적혀있는, 플라스틱도 아닌 명함크기 종이 한장.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이기에 이 항목에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미국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카드를 들고다니지는 않는다[2]. 사회보장번호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로 금융관련 기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과 정부 기관 (예를 들어 후술될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발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 무엇보다 이 종이 한장에는 사진조차 없이 그냥 성명과 번호만 적혀있기에 신분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뉴욕 주 운전면허증. 캐나다/멕시코 출입국시 여권 대행이 가능한 enhanced 버젼이다.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 따라서 50개 주 모두 다른 면허증을 발급한다. 여권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연방 정부에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신분증. 주 마다 형식이 다르다 보니 괜히 의심받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술 마시려고 와이오밍 주 면허증을 꺼내들면, 그걸 처음보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 하지만 타지 사람들이 찾아 올 만한 장소의 종업원들은 50개 주 신분증 모양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주의 면허증이든 기본적인 보안 장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

신분증 (ID Card):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위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증에서 운전면허만 빼버린 말 그대로의 신분증. 발급도 면허증 발급하는 기관인 DMV에서 해준다. 위의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특징과 문제를 가진다.

기타 특수목적 신분증으로는 군인 신분증[3], 멕시코/캐나다 출입국용 카드식 여권 등이 있다.
  1. 수수료를 이걸로 대신한다.
  2. 단 발급시에는 비참하고 다닐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간부용. 사병은 휴가증이 신분증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