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항목 : 법 관련 정보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商法, commercial law
대한민국의 상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1 개요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하나의 구체적 법령으로서의 상법(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법의 종류로서의 상법(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있다. 법의 종류로서의 상법을 상사법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민사법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민법은 대등한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인데 반하여 지위고하가 엄연히 나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상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였다.(대한민국 어떤 법도 지위고하를 인식하지 않고 상법도 마찬가지며, 상법을 따로 규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법률관계를 다루기 위함) 특히 대한민국의 상법은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1조)라고 하여 상거래의 관습을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상법은 민법을 적용한 결과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제2조),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제3조)라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사면 그것은 판매자에게는 상행위이지만 나에게는 상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둘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2 구성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으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이 개별 법률로 입법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하나의 상법으로 입법되어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음수표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단일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의 법률로 입법되어 있더라도 각 부분의 연계성이 약해서 따로 노는 경향이 강하다.
상법만 해도 935조까지 있고, 어음법이 78조, 수표법은 62조까지 있으므로 그 양은 민법에 버금간다.
예전에는 증권거래법에 회사법의 특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러한 규정들은 상법으로 넘어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상행위[1]를 새로운 조문으로 추가하거나,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2]을 신설하는 등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다.
또한 상표법은 형식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으로 묶이지만 기능이나 내용은 상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3 시험과목 중 하나로서의 상법
- 사법시험 - 2차 논문형 '상법'
- 민법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 채점도 생각보다 후한 편이다. 그래서 교과서 없이 학원 강사들이 쓴 얇은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고, 그렇게 공부해도 점수 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교과서는 단권 또는 상권/하권 체제로 나오는 것[3]과 총론(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각권으로 나오는 것[4]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그 양은 민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을 모두 능가한다. 해상법은 대략 30년에 한 번 출제되나,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제53회 사법시험에서 해상운송인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 공인회계사 시험 - 1차 객관식 '상법'
- 회사법,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이 출제된다. 보험법과 해상법은 출제 범위가 아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법학 전공자가 아니고, 사법시험과는 달리 객관식이라 의외로(?) 까다로운 과목이라는 평. 2012년 시험 이후로 점점 과목별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예전처럼 단순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고로 이해가 진리다. 더구나 최근들어 민법과 엮어 기존의 암묵적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출제범위가 조금씩 확장되는 추세다. 사례문제나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므로, 예전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상법에서 고득점 맞을 거라는 기대를 걸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밀고 가면 본인은 책을 보긴 봤는데, 상법 문제만 보면 머리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 현상이 고질병으로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상법 외의 다른 과목들이 워낙 극악의 난도를 자랑하다보니, 1차 합격생들의 평균점수는 타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노다지 고득점 과목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과목이다보니, 투입 시간 대비 산출 점수는 높지만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에는 께름칙한 계륵같은 과목이다.
- 세무사 시험 - 1차 객관식 '상법'(회사편)
- 민법총칙, 상법 회사편, 행정소송법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행정소송법과 더불어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다. 공부하는 범위는 공인회계사 시험보다 좁지만, 총 40문제 전부 회사법만 출제되므로 비교적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공인회계사 상법 문제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으로, 판례 중심보다는 조문 중심의 출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상법 조문에서 치사하게 단어를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사를 이사회로 표현한다든가.. 우선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선택법은 회계학개론과 시험을 80분 동안 같이 보므로, 무엇보다도 빠른 문제풀이가 핵심이다. 사실상 20분 내외로 다 풀어야 회계학개론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에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전략과목이다. 어느정도 기본강의를 수강한 상태라면, 객관식 강의를 듣기보다는 5개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상법전만 죽어라 보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실제로 합격자 중에서 위와 같은 공부방법을 추천하는 사람이 많다.
- 공무원 시험 - 9급 법원(등기사무)직 객관식 '상법',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등기사무)직 주관식
- 상법의 총칙, 상행위 그리고 회사편에서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