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어로는 "Internet Service Provider". 줄여서 ISP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이 사업자들을 부르는 말은 약자로써는 영어의 약자인 ISP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생활에선 인터넷 회사로 불린다. 그리고 인터넷이 끊기거나 속도가 X같이 느리면 여러 욕설이 명칭에 첨가된다.
ISP는 세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인터넷 통신망을 보유하여 인터넷 회선과 IP할당까지 담당하는 회사와, 인터넷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선만 임대하고 IP할당은 하지 않는 회선 임대료 만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와, 자체적으로 보유한 통신망은 없지만,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임대받고 말 그대로 인터넷 서비스만 하는 회사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통신망을 보유한 회사가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 통신망이 거의 NTT 독점상황이므로, NTT의 독주를 막기위해 제정된 통신사업 독점 금지법으로 회선 제공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반드시 따로 가입해야 한다. 한국같이 회선을 깔고 기사가 어디로 전화한다고 바로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IP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