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공립학교 교사를 뽑는 시험을 말한다.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과거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제정하면서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년 10월에 국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1991년 부터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교사, 국공립 유치원 (특수)교사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1]
- 국공립 중등학교 (특수)교사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
약칭 임용시험(任用試驗), 임용고시(任用考試), 임용고사(任用考査)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016년 현재 기준 법정명칭은 초등의 경우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중등의 경우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다. 법정약칭은 임용시험(任用試驗)이다. 모든 종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고시(考試)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시는 과거에 고등고시(高等考試)라고 불리던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약칭인데, 임용고시라고 표현할 때에는 고를 고(高)가 아니라 고(考)라고 써야 올바른 표기가 된다. 한편, 고사(考査)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시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임용고사(任用考査)는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이 시험을 지칭할 때에는 법정용어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또는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그게 아니면 법정약칭인 임용시험을 사용하도록 하자.
초중등학교의 교사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가 있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 시험에 응시하시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부[3]에서 발급하는 정교사 1급 자격증[4],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5][6] 등 3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만 한다.
즉 교원자격증 발급과 이 시험의 합격은 별개 문제이며, 이 시험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가운데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다만 정교사 1급 자격증,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이 시험을 꼭 보지는 않아도 된다. 대신 발전기금의 벽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대두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1단계 전형을 국공립 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숫자는 매우 적다.[7]
2 참고 자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초등학교 교육을 초등교육,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중등교육, 대학 이상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 임고는 초등임용시험에 포함된다.
- ↑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보건) 자격증을 받는다. 보건교사 자격은 간호대학 교직이수가 유일한 루트이다. 참고로 보건의 경우 초등/중등학교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로 초등/중등 구분이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구분해서 뽑는 곳도 있으나, 지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렇게 뽑더라도 정작 학교 배치는 지방교육청 재량(...)이나 다를 바 없다.
- ↑ 정부 직제변동에 의해 교육부의 기능을 포괄하는 행정기관 포함.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
- ↑ 1급 자격증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1급 정교사 연수를 통해 얻는다. 대학을 졸업하면 2급 자격증 발급,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1급 자격증이 발급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 ↑ 준교사 자격증은 과거 교원양성기관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부족한 교원수급을 목적으로 1982년까지 발급되던 것으로 이 자격증의 2급을 소지하고 임용될 경우 1호봉, 이 자격증의 1급을 소지하고 임용될 경우 2호봉이 획정되었다. 참고로 정교사 교원자격증은 4년제 대학과정을 마쳐야만 발급되고 이에 따라 교원의 초임 기산호봉을 8호봉부터 산입하므로 더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 ↑ 정확히 말하면 현재도 법률상으로는 준교사 자격을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2016년 현재는 교원양성기관에서만 배출되는 인원만으로도 교원수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준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된다.
- ↑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는 전체 학교의 20%,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40% 수준이나 임용시험에서 사립학교 위탁 선발인원은 쥐꼬리만한 수준이다. 그리고 어차피 2단계 전형은 해당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간혹 가다 사실상의 내정자로 정해진 사람이 1차 위탁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한다. 즉 최소한의 실력 검증 정도의 역할은 한다는 소리이니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무 연고도 없던 사람이 정말 실력으로 뽑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 '합격자 없음' 처리로 결국 내정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경우도 존재하니 경우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