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 特殊敎師 / Special Education Teacher

1.1 개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교사.

근무지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IEP)[1]을 짜고, 실행하는 일이다. 비장애학생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2]각각의 학생에게 맞는 IEP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매 학기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한 학급에 특수아동은 4~7명 가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3] 매우 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성취 방법 혹은 성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한 교실에 7명이 있다면 한 시간에 최대 7개의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4] 때문에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에 있을 어려움 등을 인정하여 임용 시 타 교과 교사(일반교과교원)보다 1호봉을 더해서 주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별 교사 월급 평균이 가장 높은 교사가 특수교사이기도 하다. (고생하는 만큼 더 인정받는다는 말씀)

1.2 근무지별 구체적인 업무

1.2.1 특수학교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는 수업을 주도하고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다른 학교의 일반 교사처럼 그 학교에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혼자서 4~7명의 학생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임교사[5] 나 특수교육보조원(도우미선생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교 공익근무요원, 기타 자원봉사자 등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특수학교는 대개 장애특성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특성별로 조금씩 업무가 다른데, 주로 정신적 장애 계열의 학교는 입시 혹은 학습보다도 생활지도나 지역사회체험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2년제 전문대 과정에 해당하는 직업반이 있어서 여기에서 기술을 배운 후 단순조립을 하는 공장에 취업을 하기도 한다. 지체나 시각/청각 특수학교는 대개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6] 입시 혹은 학습에 치중하기도 하지만, 이런 학교는 대개 사립학교인 경우가 많다. 지체, 시각, 청각 특수학교는 국공립이 많아봐야 3곳 이하에 불과할 정도.

1.2.2 특수학급

일반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급. 열린교육반, 통합학급, 기타 숫자 이외의 명칭 등등으로 불린다.

법령에 의해서 몇몇 특목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학교는 장애아 혹은 부모의 입학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상당수 배치가 된 상태여서 중학교까지는 장애인도 교육을 받기 수월한 편이기도 하고, 또 학업의 부담이 적은 시기라 웬만하면 중학교 까진 졸업을 하기에 중학교까지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많다.

다만, 고등학교는 배치된 수가 적고 특히나 사립학교가 그렇다. 물론 공립학교도 없는 학교도 많지만. 이유는 역시 학업부담감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진학실적이 곧 학교 수준으로 평가 받는 현 수준에서 투자 하는 것에 비해 효율이 낮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하지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실제로도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주로 전문계고에 특수학급을 설립하고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고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고교 과정이 의무교육화된 2010년대 이후 개교한 학교는 처음부터 특수학급을 설치한 채로 개교하는 경우가 많다.

1.2.3 기타 근무지

특수학교에도 가기 어려운 장기 입원 아동(ex - 백혈병)을 위한 병원내에 설치하는 병원학급의 담임을 맡기도 하고 등교 자체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순회교사로 집에 방문하는 교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리고 초임의 경우 꽤나 높은 확률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발령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초임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방학이 있는 학교 근무와 달리 교육청 근무는 사실상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특수교사들이 많다.

1.3 유명한 특수교사(혹은 자격 소지자들)

  • 기보배 : 양궁선수이지만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를 나와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자신의 운동을 지원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졸업한 학과에 기부하기도 했다.
  • 루이 브라유 :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파리의 맹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점자를 최초로 고안하였다. 그의 유해는 1952년 팡테옹에 모셔졌다.
  • 박두성 : 일제강점기 부터 시각장애인 교육에 종사하였으며,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한글 점자의 창안과 보급에 힘썼던 인물이다.
  • 스자키 아야 : 성우/국립 도쿄 학예대학교 출신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와 특별지원학교(한국의 특수학교)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 설리반 (앤 맨스필드 설리반) : 헬렌 켈러의 스승으로 특수교사로는 가장 유명한 인물. 몇몇 학교에서는 간호학과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듯 설리반 선서식을 하기도 한다.
  • 장애소녀에 나오는 교사들 : 작품 자체에서는 특수교사 대신 과학교사, 미술교사 식으로 언급되지만 배경이 일본의 특별지원학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작중에 나오는 교사들도 최소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1.4 관련 항목

2 特殊敎唆

교사범에 통합.
  1.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약자는 IEP이지만, 미국에서는 program, 한국에서는 plan을 쓴다.
  2. 일예로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은 국민기본공통과정 대신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용 교과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며, 지적능력에 지체가 없지만 성취 방법이 다른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여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그 학생에게 최소제한환경으로 제공한다.
  3. 유아4, 초/중등6, 고등7. 현재 특수교사는 법적 정원 미달 상황이라서 +1~2명이 되기도 한다.
  4.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고, 보통 6명이라고 하면 능력이 비슷한 학생 끼리 뭉쳐서 2~3개 정도의 수준으로 나눠서 가르친다. 수업지도안을 짤 때도 보통 2~3개의 능력집단으로 나눈다.
  5. 학생 입장에서 있으나마나인 경우가 매우 높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여기서의 부담임교사는 담임 다음으로 많이 보게 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
  6. 지체/시각/청각 장애가 있어도 정신적 장애가 같이 있다면 정신적 장애쪽 학교에 보낸다. 단, 이 경우는 정신적 장애 특수학교에서도 곤란한 학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