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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黨
1 개요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의 경우가 있다.
- 무소속 인사가 당선 후 이해관계에 의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 비정치인이 당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1.1 절차 및 자격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법률상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당원인 경우에는 각 시•도당, 정책당원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원서를 제출한다. 2주간의 처리기간을 거쳐 가입이 승인된다. 복수가입도 가능하다.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정당도 있고, 우편 또는 팩스로 반드시 원서를 제출해야만 인정하는 정당도 있다. 전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고 새누리당이 후자에 속한다.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정당의 경우 웹페이지 회원가입과 정당가입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
1.2 방법
- 방문
- 팩스
- 우편
- 온라인-온라인 입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