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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社株(自己株式) / Treasury Stock
원래 공식 회계학 용어는 자기주식.[1]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소유를 금하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주식시장 상장법인에 한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의 취득목적은 여러가지인데,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을 준다든가, 주주들한테 주식배당을 한다든가, 이유없이 주가가 폭락하여 일시적인 주가부양을 한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다. 이외에도,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배당 가능한 이익(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며, 한국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3~90일 사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자사주취득보고서를 제출한 뒤의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쪽의 자본조정항목으로 들어가며, 자기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 회계학에서의 자사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말한다.
내이름 적혀 있는 모든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