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한자 : 大株主
일본어 : おおかぶぬし

회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 주식많이 소유한 주주(개인 혹은 법인)

대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이 최대주주가 되며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1]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의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주회사이다.

대략적인 대주주 기준으로는 이렇다.

  •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50 억원 이상인 기업에 (법인, 개인 모두) 지분율 2%이상을
  •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40 억원 이상인 기업에 (법인, 개인 모두) 지분율 4%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대개 창업자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지만, 적대적인 기업 사냥꾼들이 주식을 사들여 회사를 장악하는 경우도 있다.[2] [3] 장악하고 나서 자기가 운영해서 잘 키워보겠다 하면 다행이지만, 회사돈을 마구 쓰거나 빼돌린 후 고의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잘 나가는 회사 하나를 완전히 망쳐놓는 경우도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4] 일이다.

대주주가 최고경영자인 기업이 있고, 대주주가 최고경영자가 아닌 기업도 존재하는데, 통계적으로 대주주가 최고경영자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보인다고 한다. 대주주가 최고경영자일 때는 기업의 성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경영에 임하게 되지만, 최고경영자가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큰 사고만 없이 자기 임기만 채워도 많은 연봉을 받으며, 더 성과를 냈다고 해도 인센티브가 그 성과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낮은 경영성과를 보이게 된다. 물론 대주주가 최고경영자인 경우 최고경영자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순환출자 방식을 사용하면 적은 지분으로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집단 역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5] 그래서 순환출자를 사용하는 집단은 우호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해 약점을 보완한다. 그냥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게 속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아보이는 건 단지 눈의 착각이다.

세법상 대주주가 된 후 본인 주식을 상장 된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든 한 주만 팔아도 남들은 안 냈다는 양도소득세[6]를 물게 된다. 물론 상장 기업 내, 그리고 장내 에서 주식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만 물고 그 주식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팔게 된다면 매도자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다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비상장기업의 대주주를 만나면 꼭 친하게 지내도록 하자. 근데 만날 일이 없잖아 증여세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1.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들이 이런 케이스. 다만 연기금 수익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도 있음을 여러차례 표명한 경우도 있다.
  2.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3. SK 항목 참조
  4. 중견 컴퓨터 부품업체였던 슈마(SUMA)가 이 수법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5. 이것 역시 SK항목 참조
  6. 주로 부동산을 팔고 난 차익에 대해 무는 세금을 떠올리기 쉽지만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은 물론 골프 회원권 등도 그 권리를 팔고 나면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