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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配當 / Stock Dividend
일반적으로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이 현금배당을 주식을 찍어내서 해 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배당의 한 형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무상증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용어가 다르다.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에 돈이 쌓여 있으나 회사에 현금/현금성자산이 없을 때 실시하는게 보통. 아니면 배당에 대한 보너스 성격이라든가. 즉, 이익잉여금에 쌓인 금액을 자본금(액면가 부분)항목과 자본잉여금(액면가 초과분)항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물량부담으로 작용하며,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전체 배당액의 50%까지(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만을 주식배당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2011년 정리해고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한진중공업이 선택했던 배당 방식이 이 주식배당으로, 정치인들은 개념이 없어서 고액배당을 했다며 난리를 쳤지만, 회사의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자본항목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현금배당이라면 재무상태표의 왼편 중 현금및현금성자산항목이 줄어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