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1 개요

공부는 얼추 하는데 배울 기회가 적은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

특별전형 보정을 받으면 대학 가는게 좀 더 쉬워진다. 몇몇 사람들은 특수교육자 전형이라기에 일반전형에서 보너스 점수를 더 주는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학생들끼리 경쟁하여 학생을 뽑는 정원 외 입학제도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통상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학생인 만큼 일반전형보다는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이 성적 중간 이하일 경우 오히려 일반전형보다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열악한 환경의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취지에는 맞지만.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시험이 있다는 것이며, 아무리 경쟁률이 미달되어도 면접을 너무 못하면 불합격될 수도 있다.

다만 입학 후의 학점 경쟁은 본인 몫이다. 혹시 이 글을 보고있는 위키러 중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갈 계획이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축소되는 원인 중 하나가 학사경고를 받는 비율과 자퇴율이 높아서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입학전형은 열려있지만 자료제공[1]이나 수업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 측면이 강하다.

낮잡아 부르는 말로 장애인전형이라고도 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이다. 물론 기존에 써 오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도 이 항목에 리다이렉트되어 들어올 수 있다.

2 특징 및 주의사항

상당수의 이공계 모집단위에서는 아예 해당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의학, 간호학과 및 보건계열(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는 모집 인원이 0에 수렴한다. 실험이나 실습등이 많은 학과 특성상 입학을 하더라도 실기에서 곤란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두자.

이 전형은 주로 문과,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학과, 재활관련학과, 특수교육과의 모집이 두드러지며, 보통의 인문대/경영대/사회대 등에서도 약간씩은 모집하는 곳도 있다.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곳에서 대표로 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체육계열의 모집도 은근히 있는 편이며, 이공계중에서는 그나마 공학계열 치고는 몸의 큰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는 컴퓨터공학계열의 문호가 열려있는 편이다.

다만 정원을 선발한다고 하여 꼭 그쪽 직장으로의 문호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전형으로 장애 6급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정신질환이나 혼자 만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선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과 전달이 중요하여 일단 내용의 전달이 가능하다면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중등학교 교사와 달리 수업 뿐 아니라 생활지도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대학교의 장애인 면접시에는 '초등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사범계열인 특수교육과의 지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임용고시에서 장애가 심각하여 수업시연 및 면접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뇌병변장애 1급을 가진 장애인이 2차 시험에서 수업시연에서 0점을 받아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링크

3 문제점

일반적으로 특별 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비해 경증 장애인이 절대적인 인원에서도, 실제로 들어오는 인원수도 압도적인데 (진짜 중증 장애인이라면 아예 대학을 다닐 생각마저도 못하게 마련이다.) 그 경증 장애인들은 일상 생활이나 학교 수업 진행을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특별 전형의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타인이나 기기 같은 것의 도움이 없이는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일반적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춰 준 것인데, 실상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경증 장애인은 특별 전형 이전에도 대학에 가는 것이 가능했음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입학을 거부당했던 중증 장애인들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여 얻어 낸 자리를 경증 장애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본인이 언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장애인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자신들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더 심한 중증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에게 대학의 문이 열린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워낙 소수 중의 소수이기에 이런 부당함은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주장하고 다니면 같은 장애인들에게서 경증 장애인 차별이냐며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쉽다. 실제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학교 출신 경증 장애인들에게 밀려 전혀 기회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이며 차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들보다 약자를 차별하고 다니는게 현실.

하지만 위의 논리도 어찌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다. 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채용에서도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경증장애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건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다. 그리고 경증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주장 역시 극히 일부의 경우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경증장애인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장애인이다.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 뿐이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차별을 당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저런 논리라면 경증장애인 입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근거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헛소리한다고 까는 것과 동급이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경증장애인에 대한 여러 혜택을 정당하게 누리는 자들을 헐뜯을 게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선과 제도의 미비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학 후 지원의 미비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많다. 대규모 학교거나 장애인 복지에 특화된 학교의 경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나 장애학생도우미 등의 제도[2]를 통해 일부분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충분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 확보, 이동, 과제 등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부모가 졸업 때까지 같이 학교를 다니는 미담이 졸업 시즌마다 언론을 타게 되는데, 그런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 뒤에는 그만큼 학교나 제도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어둠도 함께 있는 셈.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본인의 학습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도우미+기타 민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경영자'가 되어야 하기도 한다.

4 옹호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는 1~3급 넓게 한다고 해도 4급 이하의 장애인들만 진학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장애인이면서도 이 전형에 원서를 넣을 수도 없어서 결국에는 일반전형으로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5 관련 사이트

이 문서는 인터넷 카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수교육대상자전형카페
카페지기가 위키러라고 한다 소름

6 지원자격

장애인등록을 필한 1~6급의 장애인, 몇몇 대학들은 1~3급까지만 받고 4~6급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교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은 6급까지 받아준다. 그외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는 대학은 3급까지 받는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른 학과 및 정원을 구분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전형계획 기본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대학의 장이 정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 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며, 특정 학과나 특정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정함

7 도움말

장애인이 1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특별한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다만 여지간한 학교가 아닌 이상 장애학생지원센터 상주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 많아서 이 분들이 학교 전체를 들었다 놓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진 않다.

또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이관된 장애학생지원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경증장애는 1명, 중증장애는 두 명까지 도우미를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예산을 추가편성 한다면 세 명 이상도 배정 받을 수 있다.(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바꿔말하면 대학교 장애인 친구를 잘 사귀면(물론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배려, 책임감은 필수) 프리랜서에 준하는 시급 8000원짜리 꿀알바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니, 대학교에 장애인 친구가 있다면 잘 대해주자.

  1. 예를 들어서 두꺼운 각론서 혹은 PPT로 휙휙 넘기며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각장애인 수강생에게 '저작권'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한다거나, 청각장애인 수강생이 듣는 강의에서 자막이나 수화통역, 요약자료 없이 영상물을 보여준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조정 및 수정이 배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통상적으로 경증장애의 경우는 1명, 중증장애의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하며 학교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의 인력이 붙는 경우도 있다. 단, 정부사업상 2명까지만 지원금이 가기 때문에 +@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