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부분의 경우, 학령기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다.
다만, 몇몇 예외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장애인은 '삶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아주 엄밀히 말하면 다른 영역이다.
- 안면장애 : 학업에는 거의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중복장애가 없을 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 학습장애 : 장애인이 아니지만 지정된다.
- 건강장애 : 소아암, 백혈병 등 장애는 아니지만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인이 아니지만 지정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에 있어서 장애인으로 지정 되었냐의 여부가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3 분류
장특법 제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4 선정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진단ㆍ평가 신청은 보호자 혹은 학교의 교장이 할 수 있는데 교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즉 강제성이 없는데 실상은 경증 장애가 있더라도 무조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학교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그 보호자가 정말 나름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가 99% 이상이라는 게 더 문제.
신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1]에게 하게되고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를 회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회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다.[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이의가 있을 시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교장들은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어도 따라야 하지만,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5 혜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약간의 혜택이라 쓰고 불이익이라 읽는 것[3]이 따르기도 한다.
장애인? 항목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 받는 혜택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준다.
2.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 학습비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만 3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전공과(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교육을 심화적으로 받을 수 있다.)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를 왜 의무교육으로 해 놓았냐... 나 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