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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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데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시궁창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障碍人差別 / Ableism

1 개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가 외견적이든 아니든 이로 인해 인권이나 생존권을 빼앗겨, 그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후유증이 되는 경험을 장애인 본인과는 관계 없이 강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명예훼손, 불임수술의 강요 등에서부터 장애를 이유로 한 사회참가 등의 제한 또는 운용상의 차별 및 배제, 구체적으로는 격리에서 결격사유 등에 의한 취학・취직 차별, 방임 등을 일컫는다.

대한민국 법률상 거의 유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차별이지만 "장애인 놀리기"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

2 사례

2.1 현실

2.1.1 북유럽

스웨덴에서는 1906년 우생학적 목적의 불임수술이 행해진 것을 시작으로, 1915년에는 똑같은 이유로 지적장애자, 정신병 환자, 간질 환자들의 결혼을 규제하였다. 이 정책은 불임법이 개정되어 동의없는 불임수술이 일체 금지된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덴마크는 1967년, 핀란드는 1970년까지 역시 정신장애자나 간질 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또는 강제거세가 행해진 것이 확인되었다.

2.1.2 나치 독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이나 정치범,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강제수용소에 격리해 학살하였다. T-4 프로그램 참조.

2.1.3 동남아시아/남아시아

태국이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지에선 '장애는 전생의 죄의 결과'라는 사상이 팽배하여 가족들은 장애인이 있는 것을 수치로 여겨 숨기려고 한다. 특히 스리랑카나 네팔에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장애인을 깔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4 아프리카

명사에 분류가 있는 반투어에서는 장애인을 동물이나 무생물과 같이 분류하여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1]. 그래서 장애인을 나타내는 명사를 인간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2 대중매체에서

보통 장애인이 주인공인 매체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악역들이 많이 나온다.물론 일부는 전개 후반부로 가면서 개심할 때도 있지만.
  1. 예컨대 반투어 중 하나인 츠와나어에서는 과거에 부시맨들을 마사르와(Masarwa)라고 불렀는데, 츠와나어에서 접두사 ba-는 사람을 뜻하는 접두사지만 ma-는 사람이 아닌 것에 붙는 접두사로, 이는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며 지금은 '바사르와(Barsarwa)'라 부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