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差別, discrimination, Car Star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정작 신분제도에 의해서 양반들은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평민과 천민만 일을 하거나 아예 평민과 천민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천민이 따로 있던가. 양반도 땅을 가졌으면 자기 손으로 일해야 한다.

- 다산 정약용
네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양성애자건, 키가 작든 크든, 마르거나 뚱뚱하건, 가난하건 부자이건, 네가 나한테 친절하다면 나도 너한테 친절할 거야. 그렇게 쉬운거라고.

- 에미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평등하다.

- 조지 오웰, 「동물농장」 중에서

1 개요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행위. 차별에 있어 그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 둘 다 차별에 해당되지만,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다.

단어의 본뜻은 '차등을 두는 구별'을 의미하는 용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편견을 기초로 한 민족, 집단 또는 그것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차별적 개념이라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상, 재능 등을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차별은 시대적 상황으로도 달라지는데, 봉건제도 하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서열로 구성된 신분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차별적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차별제도는 존재하지만, 차별당하는 집단이 설사 동일하다고 해도 근대 이전과 현대는 사회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차별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합리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의 흑인차별 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사그라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각종 차별은 사회에 남아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증오범죄' 또는 '증오발언'이라 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공연히 비방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명예훼손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하므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크고 막연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하여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근거로 비방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덕후들은 사회의 쓰레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아무개는 덕후라서 쓰레기'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도 존재한다. 간접적인 차별이란 피차별계층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차별당하지 않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차별계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지구에서는 그 어디서나 크고 작게 있다. 인류는 영역 동물이라서 그렇다. 똑같이 영역동물인 고양이, 원숭이도 서로 알력 다툼이 존재하고 자기 영역에 들어온 낮선 개체를 차별한다. 집고양이들 중 집에 새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 하악질을 하거나 고양이들끼리 서로 죽어라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가진 만큼, 이 차별을 최대한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국가 중에선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와 미국 등이 유독 차별이 심하다. 미국은 인종으로 아직도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는 습관이 백인을 중심으로 남아있고, 황인은 흑인에게도 무시당하기 일쑤다. 그나마 히스패닉은 좀 우호적이지만 중국인 흉내 내며 놀리는 건 똑같다. 한국, 일본, 대만은 나이와 학벌 등으로 채용이나 결혼시장에서 차별이 매우 강해 문제가 된다. 반면 구 영국령이나 영연방은 이러한 차별은 없는 편이다. 물론 백인국가인 호주뉴질랜드는 인종 차별은 미국 못지 않다.

반댓말로는 역차별이나 무차별이란 단어가 있는데, 어째 이 단어들이 좋은 어감으로 쓰이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다. 전자는 기존의 차별과 정확히 반대의 방향으로 차별이 이뤄지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후자의 경우 말 그대로 차별이 없지만, 대개 뒤에 붙는 단어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를 강화시킨다. (예: 무차별 학살)

2 같이 보기

3 생각해 볼 문제

취향(preference)차별(discrimination)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단순히 취향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지만 차별은 위의 링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 나는 백인 남성이 아니면 영 내 취향이 아냐.
  • 나는 흑인 여성과는 사귀지 않아.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지.

과연 이것은 취향인가, 차별인가? 개인의 기호에도 차별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기란 실로 쉽지 않다. 위 문장을 아래와 같이 단어만 바꿔 보면 매우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의 인종 취향 발언이 인종 차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저 취향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네이버 등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한 글이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difference between preference and discrimination"과 같은 제목으로 무수히 많은 글이 쏟아져 나온다. 그동안 한국 네티즌들이 차별취향이라는 단어를 너무 막연하게 써 온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사회심리학에서 차별은 행동적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한다. 즉,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타인을 가려 혜택을 차등화하면 그것이 곧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취향은 자신의 내적 심리의 측면이므로 차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취향이라는 것에서 말미암아 특정 인종이나 계층, 국가의 사람에게만 호감을 느껴서 실제로 그 부류에게만 호의를 베풀 수도 있다. 그렇기에 심리와 행동의 측면만으로 막연히 차별과 취향을 가리기도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