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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학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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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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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아동학대의 대물림을 보여준 끔직한 사례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진 참극 중 첫번째 사례다.
2016년 1월 15일에 세상에 드러난, 경기도 부천시에서 아버지인 최경원(34)이 초등학생 아들 최모군(사망 당시 7세 - 초등학교 1학년)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기사) 언론에서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최모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결국 자백하였다.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인 2012년 10월쯤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토막내서 3년동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부 사체를 변기와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 어떻게 알려졌는가?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의 여파로 각 초등학교마다 장학사를 파견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피해자 최모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위해 파견된 장학사가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부천 원미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 최모군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에 시신을 토막내고 보관하다 근처로 옮긴 사실을 알고 수색중 오후 3시 55분에 시신을 발견하였다.(관련기사)
3 관공서의 미흡한 초기 대응
피해자 최모군(사망 당시 7세, 초등학교 1학년)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최모군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 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생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회부되었다.[1] 최모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최군을 4월 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모씨(34)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 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모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최군의 담임교사는 최모군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반학기 남겨두고 휴직했다. (기사) 그 후 학교가 한 일은 최모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모군이 살던 곳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학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익하고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 할 일이라고 하기 때문. [2]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곡3동 주민센터 담당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 주민센터가 학교의 요청을 묵살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3.1 더 늦게 드러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은 아이가 죽은 지 3년 2개월 뒤에야, 파견나온 장학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전모가 드러났다. 아무도 그런 일이 있는지 조차 몰랐을 터이니 하마터면 최모군은 몇 년이나 더 차가운 냉장고 속에 눈도 감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을 뻔했다.
만약 이때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누구나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번쯤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수상하게 여겨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 아동은 남자아이인데, 남자의 경우는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기 힘들다. 병무청에서는 징집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병역 기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 "연락 안되네? 병역면제 처분내리고 끝냅시다." 같은 조치는 없다. 심지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실종처리된 유•아동에게도 만19세가 되었을 무렵이면 입영검사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육 기관은 병무청 등과 달리 수혜기관/서비스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그렇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결국, 뒤늦게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다만 여기에도 제도적 헛점을 노려 머리를 쓴다면 (만약 살아 있었다면) 15~6세가 될 때쯤 가출에 의한 실종 신고를 낼 수도 있었다. 실종된 사람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징병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실종 이후 5년이 지나면 사망 처리되니까. 이번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살인 사건이 정말 은근 슬쩍 묻혀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시도로 2016년 2월 3일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가출 신고한 목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이 있었다. #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과거 잦은 가출을 했다는 점으로 인해 처음에는 단순 미귀가자로 처리해 버렸지만, 의심 정황이 너무 많아서 수사를 진행해서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지간해서는 담당 경찰이 어마어마한 삽질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이 묻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우선적으로, 금융 거래 내역[3]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출입국 기록, 거주지 주변 CCTV 기록, 병원/치과 이용 내역(예방접종 포함),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살펴 본다. 자살 의도가 있는지 알기 위해, 번개탄이나 약물 등의 구입 정황도 살펴 본다. 일반적인 가출/실종이라면 신고 직전까지, 실종인에 걸맞는 물건, 즉 피복류, 신발, 안경, 도서, 음식, 장난감, 취미 용품, 기호식품 (초콜렛, 사탕, 과자, 우유, 커피, 담배 등), 칫솔, 양말, 속옷 등 물품의 구매 정황이나 그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병원, 이발소, 미용실, 학원과 같은 용역 포함해서. 이를 범죄 수사 용어로 생활 반응(또는 생존 반응)이라고 한다. 행적이 묘연한 사람에 대해 생활반응을 살피는 것은 수사의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이 생활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빼놓을리가 없다.
그런 종합적인 기록과 정황이 실종 신고 시점에서, 최소 2~3일 전까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몇 년간 행적이 전혀 확인이 안될 경우, 부모/주변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단순 가출/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고 내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핸드폰 통화 기록은 커녕, 애초에 핸드폰 개통 이력도 없고, 인터넷 접속 기록,예방접종 기록, 치과 이용 기록, 금융 기관 거래 내역도 일절 없고, 집안에 속옷, 칫솔, 책, 화장품 같은 개인 물품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접수하려면 당연히 경찰은 최근에 찍은 얼굴 사진을 요구할 것이다. 한창 사진찍기 좋아하는 나이인데, 최근에 촬영한 사진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 진실을 추궁 당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은 주택가, 길거리, 병원, 버스, 지하철,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전혀 CCTV에 촬영되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즘엔 차량용 블랙박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차량에 모습이 찍히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이나 영상기기에 전혀 모습이 찍힌 적이 없다면 의심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설령 히키코모리였다 해도 일단 실종이 되려면 밖에 나갔을 테니 포착이 안 될 수가 없다.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참조)
또 서류상으론 분명 4인 가족인데,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 4인 가족의 평균적인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보다 확연하게 적게 나오는 상황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넘게 지속될 경우 이것도 상당한 의심 정황이 된다. 유대균도 오피스텔에서 은신하다 그것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거 중인 가족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몇 년 정도는 은폐할 수도 있겠지만[4], 10년~20년, 나아가 평생을 계속 은폐하는 데 성공할 확률은 현대 사회의 체계를 볼 때 가능성 제로다.[5] 따라서 연결점이 전혀 없는, 일절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평소에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지인을 살인하고,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특정인 사이에 지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둘 사이에 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면, 그 자체로 의심 정황이 되어서 경찰의 내사를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후에 바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영주권/이민 자격을 취득하고, 유승준처럼 다시는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평생 거기서 살 생각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
2016년 9월에도 2년전 입양한 6세 딸을, 아동학대로 사망케 하고 태연하게 실종신고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실종 신고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양부모와 10대 동거인 등 총 3명이 구속되었다.
참조 : 6세 입양딸 살해 사건
4 사건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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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본만 보더라도 정말 할 말을 잃게 된다.
얼굴은 왜가리냐 얼굴은!![6]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 최모군의 아버지인 최경원을 사체손괴, 사체유기, 폭행치사,[7] 아동학대 혐의, 어머니 한모 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최경원(34)씨는 "2012년 10월 초순경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또 "아들의 사체를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지난 13일 아내로부터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관련기사)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중간 수사 결과 발표(YTN 이슈현장)
경찰은 앞서 어머니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이어 아버지에 대해서도 결국 폭행 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 황당한 사실은 딸은 아무 학대도 받지 않았고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 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딸과 3명이서만 살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교사와 상담할 때도 딸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웃들 역시 아들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초등생 살해사건 아버지 영장 심사 출석(YTN 1보)
피의자인 아버지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아들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 봉투나 변기에 버렸다고...
아버지 최 씨는 '아들의 시신 중 손목과 발목 부분은 쓰레기통에, 피부와 장기 조직은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버린 부위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신체 부위들이다. 이 점을 최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범죄 은닉을 위한 시신 처리에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했다는 점을 방증하게 된다.
2016년 1월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가 있다며 아버지 최 씨와 어머니 한 씨를 구속했다.
위 기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소식을 위해 올려둔다. 경찰은 조사를 더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이가 2012년 11월 경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관련해 지인의 주거지에서는 피의자 소유의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와 함께 박스도 발견이 되었다. 이 가운데 5만 원권으로 현금 3백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짐을 맡아달라며 준 것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 추가. 피해자 최 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체벌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최 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ADHD의 치료방법이 학대라는 정말 멋진 생각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버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군 시신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부패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 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의 진술과는 달리 어머니 한씨는 사망 전날까지 아이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고, 직장에서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자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다른 말로, 아이가 아버지의 폭행으로 당일 숨졌을 수도 있다는 거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JTBC 단독)
아빠 뿐만 아니라 엄마도 시신 훼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시체를 외부에 갖다 버리는 등 유기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게다가 아들이 숨진 다음 날 태연하게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정말 부모가 맞는지를 운운하기 이전에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JTBC 뉴스현장 중 일부이다. 이 날도 이 소식을 다루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 한 씨는 사건 발생 시기 동안 친정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시기에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카드결제가 한 씨의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한다. 이는 친정에 가 있었다는 한 씨의 주장과 모순된다. 결국 친정에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한 씨가 실토했다.
피해자 최 군의 아버지가 최 군의 사망 전날, 술에 취한 채로 최 군을 2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즉, 욕실에서 뇌진탕으로 사망한게 아니라,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말이다.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 어린이보다 가해자인 부모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작 피해 어린이의 의향이나 처한 상황 등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저런.. 기사를 보면 생계를 위해 형량을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판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부모에게 생계를 맡기는 걸까?
경찰청이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등교를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은 부모에게 교육적 방임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알리고 그래도 부모가 아이의 등교를 끝내 거부하면 형사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2016년 1월 20일, 최모군의 어머니 한씨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씨를 15분간 면회했다. (관련기사) 한씨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평소 한씨가 아들에 대해서 늘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고 말했다. 2007년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 여러 번 아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첫애 임신 때부터 딸을 낳고 싶었다. 극성스러운 아들 때문에 둘째가 딸인 걸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썼다.육선지냐 드라마와는 달리 현실은 시궁창임을 알려주는 적절한 예시 최 군이 돌이 지나 중이염에 걸려 고생할 때도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는 ‘(아들을 돌보느라 힘들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라고 올렸다. 한 씨는 아들을 끔찍히 싫어했던 것과 달리 한 씨의 친정 식구들은 외손자를 끔찍이 아꼈다. 최 군은 외할아버지만 보면 좋아서 “하부지”라며 척척 안기기도 했다. 이런 작자 밑에서 키운 아들만 불쌍할 뿐, 차라리 외가쪽에 맡겼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가해자 한씨가 어린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최군의 외할아버지를 비판하는 시선도 있으나... 당연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범죄자 최경원이나 그 아내가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고 컸다"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변명이고 헛소리다. 막장 부모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가정폭력은 대부분 세대를 이어 되물림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은석의 부모처럼 가족력이 결코 평범하지는 않다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해당 항목에서는 그런 과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밝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 본인이 피해자로써 가정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그것을 자신의 대에서 더 이상 되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다. 최경원 본인이나 숨진 아이의 계모가 자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체포 수감되고 형을 받게 된 마당에 "나도 아버지한테 맞고 컸었다"라고 해봤자 그것은 결국 자기가 당한 고통을 자기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가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덮어보려는 역겨운 자기변명 밖에 되지 않는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동정받을 여지는 전혀 없다.
2016년 1월 21일, 오전 9시 20분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현장검증 기사1)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 최 씨는 분노충동조절장애가 있으며 아내 한 씨는 인지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검증 기사2 ) 남편 최 씨와 아내 한 씨가 현장검증 할 때 주민들의 탄식 속에도 고개 숙인 채 시신 훼손·유기 장면 시종일관 묵묵히 재연했다. (현장검증 기사3) 집 안에서 범행 장면을 따로따로 재연했다. 약 1시간 25분간 이어진 두번째 현장검증에서 부모 중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며 "둘 다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에도 JTBC 뉴스현장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첫 부분부터 김종혁 앵커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앵커도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했는지 진행 중간에 간간이 말을 잊는 모습과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너무 깊이 들어가 인간의 본성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다뤘다. 진행 중 김종혁 앵커의 발언을 보면 부모가 최 군이 사망한 당일 치킨을 시켜먹은 걸 안 것 같다.
2016년 1월 22일,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최종 수사 결과 발표(YTN 속보)최종 수사 결과에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는 5살 때 ADHD 증상이 나타났는데, 아버지인 최 씨는 그런 아이를 계속 폭행했다. 그게 아들이 초1 때 학교에서 사고친 걸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는... 최 씨가 아들을 폭행한 정확한 날짜는 2012년 10월이었고, 얼굴과 가슴을 수십 차례 권투를 하듯 폭행하여 아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고 한다. 최 씨는 운동을 좋아하는 90kg의 거구였고, 아들은 약 1/6에 불과한 16kg의 왜소한 체격이었다. 그런 아들을 그렇게 때린 것이다. 당장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생각해보라. 100kg이 넘는 거구가 힘껏 내려치자 아이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인간은 남자인데다 평소 운동으로 몸관리를 했고 이런 짓을 수십 차례 반복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버티는게 불가능하다. 최 씨는 아들을 때리면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하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위에서 아들 몸무게가 16kg이라고 한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딸인 최 양보다 몸무게가 덜 나갔을 정도다. 최 군이 얼마나 긴 시간동안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로 최씨는 병역 기피로 수배 된 상태였었다고 한다. 4급(공익 복무) 판정을 받았는데 입소하지 않았다고.[8]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버지 최경원을 살인죄,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한씨는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기사 기자들이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라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사건을 송치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의 박소영(45·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검사 4명이 팀원으로 배정됐다. (관련기사)
경찰이 살인죄로 넘기고 많은 사람들도 최 씨를 살인죄로 형을 받기를 원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증거가 없어 살인죄를 밝히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6년 2월 6일, 검찰은 부모 둘다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그 이유는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 군의 사망시점이 11월 8일이 아니라 11월 3일이라고 밝혔다. 아이 부모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5∼6일 대형 마트 등지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앞서 서술된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 치킨을 먹었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니게 된다.
4.1 국과수 부검 조사 발표
2016년 1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측은 시신 훼손이 심해 정확한 사안을 알려면 시일이 좀 걸리지만 1차적으로 "최 군의 머리에서 외부 가격에 의한 피하출혈과 변색 흔적 여러개 발견 돼 폭행에 의한 내장파열 등으로 사망한 뒤 구타 흔적 없애기 위해 시신 훼손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인은 이번주 주말에 밝혀질 걸로 예상되며 현재로는 뇌진탕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용의자 최 씨와 한 씨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의 사체를 절단한 뒤 머리 부분만 냉장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이전까지의 보도에서는 시신의 일부를 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기한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국과수의 부검 소견[9] 및 위의 관련 기사 내용을 종합할 때 결국 목 이하의 모든 신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4.2 살인죄 적용 여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모군의 아버지 최 씨는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폭행에 의한 사망을 알고도 시신을 토막낸 점을 봤을때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사람이 숨졌다면,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사) 최종 수사 결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문제는 가해자 최경원은 아들을 때려 의도와 다르게 숨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관해서는 계속 극구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
5 재판과정
5.1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년 3월 18일, 자신의 아들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아버지 최경원(34)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모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아버지측 변호인과 어머니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들의 살인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아버지 최경원(34)과 어머니 한모씨(34)는 구속기소 된 뒤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13~14차례 반성문을 썼다. 그러나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어머니 한모씨(34)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5월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 최경원(34)에게 징역 30년, 어머니 한모(34)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관련기사)
5.2 2심 서울고등법원
최경원과 검찰은 각각 5월 30일과 6월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항소심의 심리를 맡는다.
2016년 8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아버지 최경원에 대해 무기 징역, 어머니 한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 관련기사) 이 자리에서 최경원과 한 모씨는 서로 "내가 먼저 신고하고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한 모씨는 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재판부도 "딸을 더 챙기는 것 같다"고 직접 한모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주장했던 항소이유는 '양형 부당'이었고, 살인죄 성립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다. 다만, 한 모씨는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 역할에 한정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 14일, 2심에서도 아버지 최경원은 징역 30년 어머니 한모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관련기사)
6 사건 여파
6.1 정부의 대응
2016년 1월 17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정부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담임 교사의 권한이 강화되어 장기결석 학생에 한해 교사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112명에 대해 방문 조사를 했는데 이 중 12명이 소재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한다.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여 인한 장기결석을 하는 거야 그럴 법하지만, 소재 파악 자체가 전혀 안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 중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일. 문제는 앞에 있는 발언이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나 입양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해 보복범죄를 막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아이가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할 시 담임이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 이유없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하나둘 잡혀가고 있다. 위 링크에서 네번 째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문서로, 마지막 링크는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문서 참조. 이처럼 당시에는 단신처리가 될 정도로 사소한 사건인 줄로만 알았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초, 중학교에 장기결석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니, 초등학생 280여 명이 장기 결석 중이고, 이 가운데 4명은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2 여동생 최모양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
2016년 1월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정보호1단독 송승훈 판사는 숨진 최모군(2012년 당시 7세)의 여동생 최모양(9)과 관련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으며 심리를 거쳐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의 최모양에 대한 친권행사를 모두 정지했다.(기사)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최모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판사가 직권으로 개시한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결국 법원이 최 씨 부부의 친권정지를 명령했다. 딸은 드디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부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초등학생 1학년생이 학생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26조 2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 ATM기 이용 기록,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용 기록, 입출금 내역...
- ↑ 바로 이 사건처럼 말이다. 그나마도 아주 운이 따라주어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우선 직장 등에서 찾을 일이 없었다. 학교가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는데도 관공서가 미흡하게 대응하면서 실질적으로 찾을 사람이 없었고. 공적 기관이 찾지 않으니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 남는 것은 친구들인데, 성인이거나 좀더 큰 아이였다면 모를까 아이의 나이가 많이 어리다보니 행방을 궁금해해 줄 이들도 거의 없을 수밖에 없었다. 있었다고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친척과도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몇 년 동안이나 얼굴 보여주질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니 말 다했다.) 아이는 성인과 달리 쌓아온 인간관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가족 말고는 사라져도 찾아줄 연고자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이 이런 짓을 했으니...
- ↑ 실제로 2009년 3월에 내연남과 함께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 은닉했다가 내연남이 만취한 상태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하면서 발각된 사례가 있다.(이후 아내는 징역 12년, 내연남은 징역 22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20년 선고)
- ↑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처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이유. 물론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게 맞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얼굴 공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는 정황상 피의자가 진범일 확률이 확정적일 때 한정한다.
- ↑ 경찰이 아직 피해자 최모군의 살인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폭행치사로 적용
- ↑ 공익도 국방부 소속으로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행안부로 소속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입소하기 전까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다. 그래서 공익판정을 받았는데 입소하지 않아도 헌병대의 집요한 추적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익근무 기피자의 체포는 경찰이 하는데 급한 건은 아니므로 수배만 걸고 잡으러 다니지는 않는다.
- ↑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 사인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