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글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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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가벼운 저격글도 관리자가 보거나 다른사람이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 애초에 이런 글을 쓸 생각을 하지말자.

1 특정인을 지칭하여 흉보는 글

1.1 개요

어원은 저격+로, 전쟁에서 몰래 누군가를 노리고 겨냥하여 저격 하듯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SNS시간낭비서비스에서 누군가에 대한 욕과 인신공격을 하는 일이다. 이것 역시 풀어서 말하면 인터넷 상에서 은근히 그 사람을 흉보는 글을 말한다. 요즘에는 대놓고 이름으로 저격글을 올리기도 한다. [1]

1.2 문제점

이것을 들키면 계속 서로 저격을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거나병림픽, 확실히 증거가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로 이어져 인실좆으로 이어질 수 있다.망했어요 인터넷 윤리를 지키는 위키러 여러분은 이런 짓 하지 말자.또한 인터넷이다 보니까, 빠르게 퍼져서 단체 개싸움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단체로 현피까지 까는 경우가 발생한다. 애초부터 원인을 제공 하지 않는 법이 중요하다. 심하면 경찰서 정모부터 법원 정모까지 해서 교도소 정모까지 갈 수 있으니 하지 말 것.

1.3 원인

인터넷에서 싸우다가 빡친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SNS, 블로그, 미니홈피등에 올린다.

1.3.1 결과

결국 피해자가 신고해서 인실좆 당하거나 서로 싸운다.
또한 SNS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방관자들은 그들을 호구취급할 뿐 전혀 그들을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결국 이득없는 뻘짓일뿐.

1.4 유행

최근 페이스북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 페이스북 내에 지역별로 XX지역, XX대학교, XX학교 대신말해드립니다 라는 익명으로 대신 글을 써주는 페이지가 생겨났는데 초중고딩 너나 할것 없이 친구랑 싸우거나 맘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즉, 주어는 없다를 시전하며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게 유행하기 시작했다.[2] 아니면.이런거 없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이런류의 저격글을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글 댓글엔 누구? 하는 댓글이 달리기 일쑤다. 물론 걸리면 가차없이 댓글이 난장판이 되거나 페메로 대판 싸우고 한명이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서로 개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볼수있다.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선 팝콘없이 볼수없을 정도로 재밌다. 최근엔 실명도 거론한다고 한다.

1.5 보는 이들의 시선

두 명이서 싸우고, 별 난리를 다 쳐버리니, 노잼일 수가 없다. 찌질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3d 안경 쓰고 팝콘 먹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다.재밌구만 자기랑 상관없어도 눈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다.

2 일베저장소의 저격글

위의 저격글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이다.

일베저장소에서는 예전에 다른 사람이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린 것이거나, 일베저장소가 싫어하는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이거나, 내용 자체가 주작인 것을 굉장히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는 다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독 심해서 인기글(일베)에 그런 글이 올라온 경우 잠시 후 이 글의 정체에 대해 폭로하는 통칭 '저격글'이 곧 올라오게 된다. 저격글에서는 왜 그 글이 중복, 펌글, 주작 등인지를 설명한 후 해당 게시물의 좌표를 달아서 저격글을 읽은 회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비추천(일베용어로 민주화) 테러를 날려 인기글에서 내려가게 한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게시물의 퀄리티를 어느정도 유지해주는 자정작용이라는 긍정적 시선도 있는 반면 저격 자체가 노잼의 원흉 중 하나이며 마음에 안 드는 유저를 골탕먹이기 위해 어떻게든 꼬투리잡는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시선도 있다.
  1. 모든 사이트들은 이 글들을 보면 즉각 신고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물론, 주어가 있으면서 저격하는 글을 올려달라고는 하나 이런건 거의 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