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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600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 |
정식 약칭은 '전공의법'.
오는 2016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이다. 다만, 수련시간등에 관한 규정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수련규칙, 수련계약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나, 이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은 2017년 6월 23일까지는 법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전공의'란, 용어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의미한다.[1]
김용익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현행 주당 100시간[2]이 넘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 인권 보호 및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이전까지 권고사항에 불과하였던 전공의 근무시간 88시간[3]을 법률로 의무화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둠으로써 이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전공의 협의회에선 이 법률을 환영하였으나 병협에서 비용 상의 문제로 반대하며[4]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22일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