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1 개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주로 아시아에서 시행된 제도.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그와 관련된 인물들까지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한국[1]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해서, 현대에도 일본 같은 경우 법적으로 제도화된 연좌제는 아니지만 범죄자의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음상의 문제로 연좌'죄'로 쓰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연좌'제'가 맞는 표현이다. 죄가 연좌제에 걸린 죄라 연좌죄다!! 물론 세계 어느 곳이나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거나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괜히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 유독 심한 것으로 보아 왕권 위협을 막기 위해 반란자의 일족을 멸하는 중국의 통치 시스템의 영향이 커서 그럴 확률이 높다.

2 원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니뭐니해도 '대중을 향한 경고'라고 보면 된다.즉,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의 주변인들도 다칠 수 있으니 처신 잘해라"같은 경고 메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쇼맨십인 것. 이쪽은 거의 권력자에 의해 발생되는 유형인데, 따라서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형태로 발현된다.

사실 대역죄를 저지른 경우에 멸족한 것은 살아남은 친척들의 보복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대역죄를 저지를 정도의 세력의 다음 구심점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중국 같은 경우는 복수에 대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복수가 미덕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무를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지 하는 것. 물론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완용은 친일파였다 욕얻어쳐먹고 죽었는데 이완용 자식이 나라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다.

혹은 죄인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해소함으로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한 의도로도 연좌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죄인에 대한 처벌[2]이 불가능하거나[3], 혹은 보복 그 자체의 특성[4] 이 심화될 때 보복의 대상이 가해자에 그치지 않고, 그 해소되지 않는 분노의 대상을 가해자의 가족에게까지 확대시켜 쏟으려는 현상이 강화된다. 아니면 걍 죄 지은 사람 일일이 찾기 귀찮으니까 이것은 권력자들이 정치적으로 연좌제를 이용하는 이유와는 반대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형인데, 범죄자의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대대적이진 않지만 작게 꾸준히 행해지는 형태로 발현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경우는 제3자가 가족까지 신상을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경향도 보인다.

간혹 경제적인 부분이 얽힌 범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인이 그 이익을 가족과 주변인과 나눈 와중에, 처벌은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른 인물만 받고 이익을 나눈 주변인물들은 그대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 현대에도 연좌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대두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일파 문제. 특히 그 주변인이 도의적인 사과나 그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원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일 경우 그런 경향이 더 심각해진다.

3 특성

3.1 역사

혈연이 있는 친족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緣坐', 친족이 아니라 단순히 가까이 지내던 타인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連坐'라는 식으로 본래에는 각각 구분을 했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그거라서 근래에 들어서는 그냥 뭉뚱그려 취급하는 편.

더군다나 이걸로 아예 해당 인물의 친족들 신분이 결정나버리기까지도 했다. 물론 당연히 천민으로 결정나는 것이다. 특정인이 죄를 짓고 그 가문 자체가 노예 신분으로 강등당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는 대역죄인에 대해서 해당인의 친가, 처가, 외가를 뜻하는 3족역적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멸하는 경우이지만, 실제 3족을 멸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담이 컸던 까닭에 보통은 그 사람의 직계혈통만 처분하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3.2 중국

한나라 때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나이 상관없이 모두 기시 즉 시장에서 참형한다고 규정했고 당나라 때 와서 여성과 14세 이하의 남성은 죽음을 면하고 노비로 삼는 식으로 바뀌어 대명률로 이어졌다.

대륙의 스케일로는 황제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9족을 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친가, 처가, 외가 + 각 가문의 친가, 처가, 외가를 멸하는 것. 이 정도쯤 되면 마을 몇 개가 한꺼번에 박살나서 지도에서 지워지는 수준이다!대륙의 익스터미나투스한국에서도 삼국시대 시절의 신라에서 9족이 멸한 경우가 있다. 바로 비담의 난.

또는 그 사람 본인과, 그 사람으로부터 4대 위인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와 4대 아래인 자, 손, 증손, 현손을 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역시 그 가문을 완전히 아작내는 것...도 있었다. 물론 이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영락제가 괜히 잔혹의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연좌제는 범죄자의 가족이 처벌되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지만, 교우가 깊었던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며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한 9족에 1족을 더해 10족을 멸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처형된 사람이 영락제에게 처형된 방효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단지 이웃에 사는 사람이란 이유(…)로도 처벌되었다고 한다.

3.3 조선

조선 또한 중국의 대명률을 받아들여 형벌 및 연좌제를 시행했다.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반역향이 있었다. 그리고 세금체납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률[5]이 있었다. 그나마도 1801년 이후에는 정순왕후 김씨의 명으로 공노비 제도가 없어져 대개 당사자 사형과 나머지 가족 벼슬길 차단 및 추방만 적용됐는데, 간혹 조정에 제대로 찍혔을 경우 편법으로 노비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갑신정변. 또한 반역죄 처리가 워낙 정치적인 문제였던 만큼 권력자가 법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명의 영락제는 10족을 몰살하는 엄청난 규모의 옥사를 자행했고 조선 인조는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이괄의 아내와 며느리를 즉각 처형한 후 효수하기도 했다.

그리고 '3족'의 범위도 때에 따라 달라졌다는 듯. 더욱이 직계혈통에 대한 처분도 정말 중대한 사례가 아니면 당사자만 처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홍경래 봉기 당시 항복한 김익순의 자손들인데, 원칙대로라면 반역인 만큼 직계혈통까지 처형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김익순 본인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벼슬길을 막고 지방으로 추방하는 정도로 그쳤다. 단 이 경우는 1801년 공노비 제도가 폐지되어 관공서의 인력이 모두 고용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어차피 사형시킬 수 없으면 추가처벌이 불가능했던 것도 있으며, 그리고 그 직계혈통이 바로...

이 제도는 1894년에 반역자도 교수형에 처하고 당사자만 처벌하도록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단 김홍륙 독다 사건에서 보듯이 편법은 계속되었다.[6]

3.4 서양(기독교)

성서에는 대략 3천년전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출애굽기에 연좌제를 선언하는 야훼의 언행이 있어 논란이 있다.[7] 이후 이스라엘 왕들이 해당 율법을 지켰다는 언급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계몽사회로 넘어온 후 자유주의 및 인권사상의 발달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근대적 법전이 완성되면서 연좌제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하였으며, 여전히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고 작은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3.5 일본

특히, 일본의 경우는 특유의 작은 사회,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심하면 가족 전체가 아예 사회에서 매장되기도 하는 등 그 정도가 지나쳐서 가해자 가족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8]

3.6 북한

막장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9] 북한에서는 여전히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문화된 법 또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도 (그 쪽 기준) 범죄자들의 친인척 및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치범이나 숙청, 또는 탈북자의 경우 걸려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한다. 최근 장성택의 처형 때도 수백명의 친인척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사실 꼭 처벌과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의 삶 중 매우 많은 부분이 혈통이나 조상의 계층,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북한의 3대 계급[10]의 요건을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6.25 전쟁 이전의 지주, 친일파, 정치범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이 제도를 강력하게 적용한다. 역으로 친척 중 당원이 있거나 독립군, 6.25 전쟁 시 전몰자 가족에겐 평양 거주를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고 한다. 60년 전의 조상이 지주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거다. 그러면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대준 지주는 독립군으로 분류될까 지주로 분류될까? [11]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은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연좌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할 듯 하다.

3.7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중에서 테러범이 나오기만 하면 해당되는 팔레스타인인들한테 시민권과 거주권을 박탈하고 집을 부수는 연좌제를 적용하기는 하나 이 문제는 문화라기보다 핑계로 차별하는 것에 가깝다. 특히 파괴한 집 자리에 바로 유대인 정착민 주택을 지으려 해서 애초부터 이 연좌제가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려는 핑계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다보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스라엘 증오는 하늘을 찌른다. 특히 집을 파괴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분노하여 다시 테러를 저지름에 따라 테러가 근절되기는 커녕 계속 발생한다.

3.8 기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인생에서 연좌제의 폐해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수련회.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딴 짓하거나 떠들고 말 안 들으면 단체로 기합을 받고는 하였다. 지금도 똑같아.

3.8.1 기독교의 원죄는 연좌제인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원죄가 연좌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자세한 것은 원죄 항목을 참조할 것.

3.8.2 한국의 경우

3.8.2.1 법적으로 남아 있었던 연좌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암암리에 이 제도는 남아 있어 납북자, 월북자 가족 등을 옭아맸다. 얼굴도 못 본 납북/월북자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드라마 모래시계, 소설 한강에서도 아버지가 월북하는 바람에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취직 등등 모든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유일민, 유일표 형제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생판 남의 집 호적에 들어가는 등 호적을 세탁하는 일도 있었다.

연좌제 금지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의외로 늦어서 8차 개정 헌법(1980년)[12] 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좌제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연좌제를 적용하는 악습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수련회에서의 단체기합이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엄마의 죄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지 1년 6개월 미만으로 엄마와 함께 수감된 아기들은 그 명백한 예 중 하나.

3.8.2.2 학교

나향욱이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했지만 일선교사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예외이다 학생일부가 사고를 치거나 하면 단체로 불이익을 준다 교사들에게 학생은 개돼지 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학교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게 학교대사전에서도 '연좌제'라고 그대로 올라 있다. 가령, 어느 한 쪽이 수업 시간에 시끄러우면 그쪽 분임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연대책임). 이게 반 전체로 확대되면 한 학생이 싸움을 하면 반 전체가 벌을 받는다거나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반 전체가 복도에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극한 공동체주의의 폐해. "모두가 잘못한거니깐" 하고 단체로 고문을 가한다. 이 글을 읽는 위키니트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연좌제를 당한다고 해서 절대 그걸 '뭐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깐 맞는 거겠지...'라고 합리화하지 마라. 진짜, 진짜 부당한 거다. 애초에 이딴 걸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어린 아이들도 이건 부당한거라는 거 다 아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이다. 대놓고 따지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뒷담 정도는 하시길. 그리고 이 항목을 보는 교사분들도 연좌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자.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않하겠지만 연좌제는 학급의 질서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교사로써의 무능력을 증명할 뿐이다. 어디 단체기합 하는 교사들이 정작 범인은 제대로 찾는 것을 보았던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군대라는 곳에서 연대책임이라는 연좌제가 아직 있다보니 대한민국의 연대의식이 심한 것과 징병제사회가 결합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 전체가 떠들었다고 해볼 때 혼자 안 떠들었다고 주장하면 더 혼나는 것과 애들로 부터의 갈굼을 생각해보면…….[13]

3.8.2.3 정보기관

연좌제는 대개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정보기관에서는 남아 있다. 가령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할아버지가 친북활동을 했다거나 하면 채용 심사단계에서 거부당한다.

3.8.2.4 군대

특히 대한민국의 병역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안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육해공군의 장교의 경우 그 선발과정에서는 면접까지 완료된 이후 최종시험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3개월이 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해당지원자의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이다. 신원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해당자 본인의 이력이 깨끗해도 장교로 선발되지 못하는데 장교 선발은 아직도 연좌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 병사에게도 적용되는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는 보직, 예를 들면 정보나 작전에서 근무하게 될 병사들의 경우에 3개월에 걸쳐서 신원조회를 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보직으로 떠나게 된다. 신병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청소와 지도작업, 단대호 작업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만 신원조회에서 탈락해서 다른 보직으로 떠나보낼 경우 맞선임은 강력한 멘탈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이 경우 탈락자는 남아있는 다른 보직으로 가게되는데, 결국 참모 목욕탕, 간부 이발소, 골프장 등으로 떠나서 즐거운 군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것은 저런 보직의 경우 육군만 그렇고 해군 수병은 6개월 정도 승함 근무를 마치고 2차 발령으로 육상에 오면서 다들 받는다는 것이다. 육군 관점에서 부적응자라고 취소선 쳐 놨는데 해군 및 해병대에선 사정이 다르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해병대 역시 행정병이 따로 없고 전원 본부중대 전투병(기본보병)에서 나오며 그나마 연대에서 파견 형식이다.

이렇게 장교 선발 시 연좌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여순사건등의 반란이나 6.25 전쟁시 공산주의에 심취해있거나 북한에서 요직을 맡거나 공산당원이 된 친척이 있는 등 북한과 가깝거나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국군의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실제로 북한과 접촉해서 간첩 행위를 하고, 일부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휘하부대를 이끌고 월북, 심지어는 북한의 남침시 이를 돕는 이적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국군 스스로도 평가하는 연좌제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전에 취소선 드립으로 왜 병사는 잘만 받냐 하는데 부대를 지휘하고 운영해야 할 장교와 명령에만 따르는 병은 엄연히 다르다. 만일 소대장중대장, 대대장, 연대장함장이 자기 부대나 배를 이끌고 적군에 넘어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장교는 부대의 수뇌부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하다. 병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 하지만, 각자 신분에 따른 역할을 생각해보면 수긍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성분이 좋아야 높은 직위에 쓰는가 보다 남쪽으로 넘어가면 안되니깐 [14]

그나마 이 연좌제의 기준은 일반 범죄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친족들 중 월북한 자가 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등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친족 중에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을 당시까지는 친족 중에 일반범죄자가 있어도 장교로 선발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범죄자의 아들도 장교로 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이나마 개선되었다.

3.8.2.5 선거법

또한 선거법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후보자 본인에게도 연대적인 책임을 물어 당선무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연좌제가 아닌가하는 논란이 있으며, 실제로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가 된 한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다만 헌재는 이에 관해 '연좌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보는 사람에 따라 연좌제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연좌제든 아니든 이게 위헌판결이 났다면 모두 본인 대신 감옥에 가 줄 범죄셔틀 실무책임자 하나씩 확보하고 선거에 나서게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설령 본인은 정말 아무 짓도 안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인 단속을 잘해야 할 것이다.

3.8.2.6 관련 주장

한편 일부 인사들은 연좌제를 사회전반에 쓰자고 주장한다.그런데 북조선 왕국에서도 연좌제를 사회전반에 쓰지않았나? 대표적인 것이 지만원이 문근영의 할아버지를 거론하면서 그녀를 비난하던 것. 그는 연좌제를 사회전반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다가 같은 이념을 따르는 이문열이나 다른 유명인들[15]까지 연좌제로 걸면 걸려든다는 반론에 역관광당했다.

3.8.2.7 연좌제는 없지만 연좌는 있다

사실 '법적인 제도'로서의 연좌제만 없는 것이지,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연좌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범죄자의 연고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멸시당하거나 기피당하는 것은 인간 사회 전반에 있어 왔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상기한 지만원의 문근영 비난 건도 그렇고, 말썽이 일어난 학급 전체가 함께 벌을 받는 경우도 그렇고. 당장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면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건 다반사.

최근의 유명 사례로는 2011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사건 당시 진보를 자처하는 개념없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애꿎은 홍대생들에게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홍대 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떨어뜨린다고 협박을 한 것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동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언론매체까지 이런 짓에 가담하고도 문제의식이 없을 정도이다. 인권의식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연좌가 당연시되는 구조만 아니다뿐 범죄자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한다. 누군가 '정상적이지 못한 행위'를 구사하면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16] 법적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 있어왔던 일이다.

다만 연좌제를 적용하더라도 진짜 권력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된다. 당연하지만 집권자의 권력유지라는 측면에서 존재했으니, 당연히 집권자의 친인척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권자 본인 및 반역자와 연루되지 않은 집권자의 일가친척은 제외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심심치 않게 존재했고 21세기에 들어서도 '반혁명분자'를 고모부로 두고 있는 조카가 연좌제로 쫓겨나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존재한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최여진의 모친의 트인낭 때문에 대한민국 네티즌 사이에서 "이 기회에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항목에 나와 있듯이, 최여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3.8.2.8 특허법의 양벌규정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제228조(허위표시죄), 제229조(거짓행위죄)의 경우는 해당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이외에도 그를 사용한 사용자(고용주)가 있다면 사용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범죄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 이는 사회 정의를 위한 연좌제로써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 남아이는 거의 유일한 연좌제이다.

아무개 과장이 경쟁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이는 아무개 과장이 속해있는 회사가 배후세력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까지 처벌하는 것이 특허권자 보호에 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법인사용자의 경우는 그 금액이 3배나 높게 처해진다.

3.8.2.9 기타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여성 재소자들이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도 엄마의 죄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다. 아기는 엄마의 죄 때문에 수감되기 때문에 연좌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스페인의 육아전담 교도소인 아랑후에즈 교도소도 같은 상황.

3.9 과거사 문제, 연좌제인가, 청산인가?

3.9.1 논란

한편 친일문제가 연좌제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누구누구가 친일파의 후손이니, 누구누구의 조상은 친일파! 외국의 경우 누구누구의 조상이 나치, 누구누구의 조상이 노예 소유주였다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죄를 두고두고 되새겨 수치심을 주거나 또는 예전 빨갱이와 같은 낙인 또는 굴레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17]

3.9.2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한 현대사 & 당사자들의 무책임함 행동과 발언들

허나 이는 한편으론 친일파가 정치적 계산에 맞물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전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매듭을 지었다면 아직까지 계속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친일파의 후손이나 그 생존자들이 그 과오를 인정하지 않거나[18] 또는 '그 때는 모두가 친일파였다.'라는 식으로 그 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친일파로서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또는 조상의 죄를 인정하는 이에 대해선 도리어 경멸보다는 그 용기에 대한 갈채가 더 많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매국노 청산(학살)같은 행각에 대해선 대체로 거부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았던 탓에 오랫 동안 미화나 왜곡이 덧붙기도 했는데, 역사 왜곡이나 날조는 더이상 과거사나 연좌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인물의 새로운 잘못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하인리히 히믈러의 딸인 구드룬 힘러의 친 나치 행적 및 나치 미화 등의 과거사 관련 행동들은 나치와는 별개로 오늘날에도 진행되는 그녀 본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물론 구드룬 힘러의 경우,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연좌제의 시각으로 주변이 그녀를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주장도 있긴하다.

3.9.3 해결책이 전무한 실정

그러나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이런 풍조 자체가 연좌제가 지지받는데 일조하고 있다. 당장 가까이로는 이완용의 후손들에서 멀리로는 도조 유코의 행위를 봐도 무슨 감정이 드느냐에서 이미 견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미비한 조치로 인해 과도하게 비난받을 여지도 존재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냥 놔두면 뻘소리를 할테니까 쪼는 게 낫다는 인식이 드는 것도 결국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소리.

3.9.4 결론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문제는 보다 분명한 역사의식과 성숙된 시민의식 아래 공정하고 냉철한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골치아픈 문제이다. 연좌제 적용하자니 도의적인 문제가 생기고 안그러자니 저들이 무개념 하기 때문에.

4 연좌제나 연좌 처벌이 나오는 가상매체

  1.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연좌제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다. 가해자 부모라고 해서 딱히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중국, 일본에 비하면 매우 양반이다.
  2. 현대 형벌에서도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어느정도의 정당한 보복의 성격이 있다
  3. 죄인이 이미 사망해버리거나, 도주하거나, 혹은 법치주의의 제도 아래서, 범죄에 비해 법으로 규정된 그 처벌이 부족하다고 보게 되는 경우나 반사회성이 다분해도 그것을 범죄라고 규정한 법이 없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등
  4. 범죄 피해에 대한 상실감, 좌절 등은 복수나 어떤 보상이 있더라도 채워지기 힘들다. 단적으로 살인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형을 당한다 해도 돌아오는게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무뎌질뿐 평생을 짊어져야 할 상처다. 특히 그 처벌조차 불가능했을 경우는 더더욱 심해진다. 현대 사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그 정도가 과도해서는 안되는 이유 중 하나다.
  5. 예를 들자면 조선 시대의 오가작통법
  6. 사형 등 처벌은 김홍륙 등 3인의 살인 미수 가담자만 받았으나 그 가족이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7.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다. 출애굽기 20:5 이 구절의 뜻은 부모가 저지르는 잘못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불이익, 이를테면 명예의 실추나 가족이 처벌받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나비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8. 특히 현대 일본의 부라쿠민 관련 문제가 그렇다.
  9. 사실 북한이 막장 취급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하를 가리지 않는 연좌제 때문이기도 하다. 자업자득.
  10. 핵심계층 / 동요계층 / 적대계층
  11. 북한의 계급구조는 아랫등급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경우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12. 헌법 제13조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3. 사실 떠들었는지 안 떠들었지 확인 자제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이 경우엔 연좌제뿐만이 아니라 책임회피로 더 혼나는 것도 꽤 있다. 결국 모두가 처벌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논리도 편의를 위한 변명이다.
  14. 일개 병이 적군에 포로로 잡혔을 때랑 장교가 잡혔을 때의 아군의 손실만 해도 차원이 달라서 소련군의 경우 이오시프 스탈린독소전쟁에서 장교 신분으로 포로가 된 자기 아들 바실리를 죽게 놔 뒀을 정도이다.
  15. 임권택, 이현세같은 사람들
  16. 그 연고가 긴밀할수록 더욱 더 심하다.
  17. 실제로 앤더슨 쿠퍼나 베네딕트 컴배비치 등은 조상의 노예 소유주 건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컴버배치의 경우 이걸 속죄하는 의미에서 12년 노예 같은 영화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과할 만큼의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다는 걸 좋게 보아야지 다른 유명인들을 일일이 까뒤집어 보면서 너도 사과하라고 남들이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서구권, 특히 극진보적 젊은 층들의 경우 흑인 노예제가 있던 시절, 혹은 마틴 루터 킹이 사회운동하던 시절 사진을 파내 올리면서 님들 조상 세대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젠 님들이 나한테 사과해야 함!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텀블러는 특히 이런 게 심하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범죄 정당화(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고 나도 힘들게 살았으니 어쩔수없이 범죄했다 그러니 니들 잘못 운운) 및 사회혜택까지 전부 다 퍼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인종차별 문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18. 그리고 때로는 역사 왜곡까지 저지르고
  19. 예를 들면 민간인이나 제국군 중에 카오스에 물든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무고한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다. 오히려 역으로 '황제폐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었으니 좋은 일 아니냐'는 의식까지 있을 정도...거기에 카오스 관련이면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들은 전부 처벌하는게 원칙이다. 안그러면 그 티끌만한 이단의 흔적 때문에 잘못하면 한개 행성 전체가 파멸할 수 있다.
  20. 산업혁명 이후, 계급갈등, 정치와 사회에 대한 풍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산업혁명 이전,전체적으로 암울하지 않은 매체의 경우 제외한다.
  21. 이쪽은 지인들을 보고 피고를 판단한다. 또 반대로 피고가 그 지인들이 이후 피고가 될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자홍의 경우 횟집하는 고두익의 인상이 좀 험악해서 오해를 샀다가, 알고보니 인심 좋은 사람이라서 독사지옥을 통과했다(...)
  22. 김삿갓의 생애를 소설화한 것이다.
  23. 작중 설정에서 반역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들이 몇몇 나온다.
  24. 해적왕 골 D. 로저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전부 세계정부에 의해 범죄자로써 처형당하거나 수배되었다.
  25.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범죄로 기회가 날아가버렸다.
  26. 사서 3명 중 한명인 델핀이 본인이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한 일족의 생존자라는 이유를 적용, 연좌제로 형벌 부대로 보내버린다. 게다가 형벌 부대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뜻이므로 형벌 부대에 들어간 게 그나마 행운이다.
  27. 자신의 루트에리노에 대한 한을 바이서스 왕가에 풀려고 했다. 아프나이델이 후손에겐 죄가 없다고 향변하지만 선조의 유산은 차지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죄는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제레인트 침버의 "용서야말로 가장 큰 복수"라는 말에 의해 스스로 얌전히 그덴 산에서 사라지는 길을 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