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軌道運送法 / Tramway Transportation Act
궤도운송법 본문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1 개요

소규모 노면전차케이블카 등에 적용되는 법률.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도시철도법이나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에 적용되는 철도사업법철도운송법보다 급이 많이 낮다. 급이 낮다는 것은 건축한계와 속도 같은 스펙이 낮다는 의미다. 건축한계를 도시철도법 수준으로 튼튼하게 높여 지어도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수단이라면 40km/h를 넘길 수 없는데다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선은 도시철도 대접도 못 받는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설된 궤도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궤도사업법"을 시초로 하고 있고 종전의 궤도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던 함평궤도서울전차와 같은 노면전차 노선이 폐선되면서 사문화되었으나, 이후의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소규모 교통수단을 관리할 필요로 "삭도・궤도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에 "궤도운송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2 특징

이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네 버스수준의 노면전차를 운영하는데 적당한 법이다. 이게 왜냐면, 철도로 분류되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노선과의 차이점으로 제한사항이 꽤 되기 때문이다. 우선, 열차의 칸 수는 3량을 넘으면 안되고 모든 열차는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면 안 된다.[1] 다른 특이점으로는 철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궤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각각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있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과는 달리, 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예를 들어, 월미은하레일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악산 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식이다.

따라서 궤도운송법 적용 수단에는 도시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모노레일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 된다.

도시철도법이 적용되어 70 ~ 80km/h를 낼 수 있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모노레일은 이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 월미은하레일 마저도. 또한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의 경우 고무차륜경전철의 규격을 충족하지만 제 1터미널과 탑승동을 잇는 특수노선이라서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 궤도운송법만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개발비용에 많은 지원이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점은 향후 노면전차 노선이 확충되는데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수도권 통합 요금이나 환승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있다. 또한 최근들어 노면전차의 속도도 향상되고 3량 이상의 객차가 연결가능하며 무엇보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경전철과 노면전차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인지라 이에 관한 법령개정이 필요해 보인다.[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확실하다면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국비지원에 목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정도 수준의 노선은 기존 철도의 건설비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판교트램이 대표적인 경우.

여담이지만, 일본의 궤도법도 한국의 궤도운송법과 같은 맥락의 법이다. 난코 포트타운선을 제외한 오사카 시영 지하철 전 노선에 궤도법이 적용된다.

3 적용노선

  1. 이 조항은 2016년 6월 24일까지 적용되다가 개정 혹은 폐지될 예정이었다. 상당히 지랄맞은 조항인데 지금까지도 개정은 커녕…. 상기 조항의 존치 이유가 가관인데 '궤도 및 삭도 관리감독의 용이함을 위해서'
  2. 실제로 수원 도시철도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같이 많은 수의 도시철도가 노면전차로 추진 중이다. 이 때는 해당 교통수단에 도시철도법을 적용해야 할지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궤도운송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게다가 1982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통행에 대한 조항도 빠져서 도로에 궤도놓고 달리면 위법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2016년 현재, 대전과 수원의 정치인 중심으로 노면전차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