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부

미국 연방 행정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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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VA

1 소개

미국국가행정조직. 제대군인에 대한 행정을 관장한다. 미국 국방부에 이어 연방정부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관.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대한민국엔 국가보훈처가 있다.[1] 대한민국의 제대군인들이 이를 모델로 보훈처를 부로 승격해주길 정권이 바뀔때마다 요구하기도 하고.

2009년에는 약 876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약 28만명의 직원을 고용한 수백 군데의 제대군인용 의료시설, 진료소 및 급여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제대군인과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제대군인급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공되는 복리후생에는 장애보상, 연금, 교육, 주택담보대출, 유족급여, 의료급여 등 매장급여가 포함되며, 이는 미국 제대군인장관의 책임하에 지급된다. 현 미국 제대군인장관은 미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에릭 신세키이다.

참고로 제대군인부의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 현역만기 전역군인,
  • '명예제대{Honorable Discharge}, 또는 '준명예제대급 제대자{Discharged under Honorable condition}, 단 의무복무 기간인 4년 중 반드시 1년이상(군사훈련및 보수교육 기간은 제외) 현역으로 복무했어야 함. 참전중 부상{Combat-related Injury}으로 의병 제대한 경우는 예외.
  • 퇴역군인.

위의 자격중 하나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2 관련 항목

  1. 이 때문에 국내의 비슷한 기관의 이름을 딴 보훈부, 국가보훈부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