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

1 개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권이다.

만기 수익률은 다른 종류의 국민주택채권보다 낮다는 것 흠이지만

2 역사

1960년대 처음 발행되었는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위해 발행되는 국채이었는데 1960년대 발행 초기 당시에는 10% 이율이었으나 현재는 1.25%이다.

3 만기 종류

법률상 1년, 3년, 5년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언제부터인가 1년, 3년짜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시장에서 보기가 힘들어졌다.

4 원금 및 이자 시효

실물채권 보유자만 해당하는데 원금만기로부터 5년 이내, 이자는 만기로부터 2년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휴지 조각된다.

5 투자 요령

의무매입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매매 및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증권사 계좌 개설 이후 소매채권시장을 통해 매매하면 된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