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인 국가(國歌)에 대해서는 국가(노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한국어국가(國家), 나라
영어State / NationGo Soup
프랑스어État/pays/Nation[1]
스페인어estado, país, nación[2]
포르투갈어estado
이탈리아어stato, paese, nazione
독일어Staat, Reich, Nation, Volk
네덜란드어Staat, Rijk, Natie, Volk, Land
러시아어страна
베트남어Quốc gia(国家)
일본어国家(こっか), 国(くに)[3]
중국어정체: 國家(guójiā) 간체: 国家[4]
아랍어دولة
페르시아어دولت
에스페란토Nacio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국가에 대해 생각한 학자와 학문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적으로는 영토 내에서 국민에게 자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라고 규정한다. 베버는 이를 두고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또, 영속적 체제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초거대정치결사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연구자는 국가를 두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개인들의 양도된 권리의 합(주권)을 대행하는 주체"라거나,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철학자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인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정신이 그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위다.

국가 안에서 사람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해진 형식의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나중에 살펴 보았을 때 결국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풀어 쓰자면 다음과 같다. 근대적 민족의식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 자신들을 정해져 있는 집단으로서 발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그전까지 체제에 일방적으로 순응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자신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약 근대국가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다른 근대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각성하고 근대국가를 설립하게 된다. 국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강제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결국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는 말의 의미다.

여기서 국가는 지층처럼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삶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 새기는데,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의 총합은 그것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더 거대한 지점에서 개인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시대라고 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통된 감각적 틀을 가지게 되는데, 헤겔은 이 감각을 재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보았다.

이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후세의 철학자들이 헤겔에 대해 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는 개인의 삶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그 삶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헤겔은 국가를 이런 것이라고 보았을 뿐 이것이 당위이며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의도해야 한다고 보진 않았다. 공산주의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야 했을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의도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제도로서의 국가는 국제사회에 승인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특성상 '행정기구'에 가까운 바티칸은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완벽하게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1933년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일정한 국가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 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나.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 국경분쟁이 다소 있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같은 막장 특이사례 때문에.
  • 라.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 - 이건 다.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사실 갖출 수 있다(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단체에게도 이 능력은 허용된다).

다+라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일단 국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력과 타국에 대한 독립적 주권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만주국 같은 괴뢰국은 정식 국제법인격체로서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의 경우에도 괴뢰정부가 들어선 괴뢰국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좋다. 물론 러시아를 씹을 수 있을 배짱이 있어야 이걸 대놓고 말하겠지만.

이 때문에,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풍문이 돌기도 하는데, 타국의 승인은 불필요하다.[5] 그리고 위의 몬테비데오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6]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예외적인 국가들도 제법 있고 무정부 상태의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국가로써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7] 결국 엄청나게 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인식상 범위라는 엄청나게 모호한 개념인 것이다. 사실 국가의 규정은 지금도 학계에서 열나게 치고 받는 떡밥이다. 즉, 아직까지 국가라는 단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은 없다.

여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분명 남한북한의 개개 헌법에 규정된 국가 단위를 보면 남한북한을, 북한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라는 단위의 애매성과 정치성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애국심이라는 깃발 아래 한 나라를 뭉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표출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존재한다. 아무리 애국심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라도 외국인에게 자신의 국가를 까이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석연치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모습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위력을 찾아볼 수 있다. 단, 민족종교 등의 개념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내전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의 국방의 의무 수행 거부 사례다.

여하튼 수난사를 겪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술국치 등을 겪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개념이다.

2 국가의 수

흔히 세계의 국가라고 하면 국제연합 회원국 193개와 국제연합의 옵서버인 바티칸 시국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사실상 독립한 국가인 중화민국까지 196개를 가리킨다.

세계은행 자료의 경우 미국령 사모아 같은 속령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까지도 별개의 'country'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를 게 못 된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료에는 228개의 집단이 국가로 나와 있지만, 이 역시 쿡 제도 등과 같은 속령을 별개로 본 것이다. 한편 외교통상부에서는 코소보를 별개의 국가로 본다.

3 세계의 국가 분포

4 종류/정치 체제

5 사라진 국가 목록

6 참조 문서

6.1 관련 문서

  1. 각각 정치적/지리적/민족적 의미의 국가.
  2. 프랑스어와 같이 각각 정치/지리/민족적 의미의 국가다.
  3. 한국어의 '나라'에 해당하는 고유어.
  4. 国歌는 나라의 노래라는 뜻이다. 헷갈리지 말자.
  5. 국가 자체의 최소 요건만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 즉, 다른 나라에게 국가 취급을 받으려면 - 상대방 국가가 자기 국가를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6. 또는 그의 정치적 행위
  7. 미승인국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