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영어: Housing Bond
한자: 國民住宅債券
일본어: 国民住宅債券(こくみんじゅうたくさいけん, 코쿠민주타쿠사이켄)
중국어: 国民住房债券

1 개요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3종은 2011년부터, 제2종은 2015년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되어 제1종 채권 하나만 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공개시장조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량을 쿼터로 규제해왔는데 제2종과 제3종은 쿼터 상향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25년까지 제2종 제3종 채권을 전량 상환 또는 제1종으로 차환할 예정.

2 역사

1973년 3월 2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화, 채권을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불린다.

1983년 4월 30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의 문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 여기에 첨가소화(添加消化)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1종국민주택채권이고(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같은 항 제2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중에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 참조.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우선시된다.

4 투자 요령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을 급전(急錢)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이 이익을 챙기는 길이다.
만약, 매입을 하고 싶다면 증권사은행에 증권 계좌를 만든 다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소매채권시장을 이용해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면이자율은 옛날에는 10%이었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가지 요인들 인하여 현재 1.75%(세전)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더 낮출 상황이다.

수익률은 세후기준으로 했을 때 큰 것은 국민주택 제2종 20년물 > 국민주택 제2종 10년물 > 국민주택 제3종 10년 > 국민주택 제1종 5년물 순이다.

5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