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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공고
발단은 2013년 5월 11일에 플레이웨어즈, 쿨엔조이 등에 올라온 그래픽카드 유통업체인 조텍코리아의 구인 공고글. 신입 사원을 뽑는다는 구인 공고글은 어찌보면 평범할 수 있었지만...지원자격의 맨 첫 줄에 가장 강력한 크리티컬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물론 글 전체적인 뉘앙스로 보아 재미있게 구인공고를 작성하기 위한 농담이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비판이 나왔어도 장난이었다 식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해당 항목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자의 질문에 달린 조텍코리아 마케팅 팀장의 답변이 이 모든 가능성을 만루홈런마냥 하늘로 날려버렸다.
(...)이 자식 안 되겠어 빨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자기 혼자서 1960,70년대를 살고 있나 보다
참고로 투표를 하고 사장에게 인증을 한다는건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 북한 정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위법행위이다. 밑의 위법성 항목 참조.
여담이지만, 정치사상 인증과는 별개로 요구사항들이 회사의 노예(...)를 원하는 듯한 조건이라는 게 쓴웃음을 짓게 한다.깨알같은 오덕 좋아함
2 위법성
구인공고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3호를 위반한다.법령 링크[1]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또한 투표 인증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일파만파
이 구인공고 및 답변 내용은 캡쳐되어 곧바로 네티즌들을 통해 퍼져나갔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격하게 반응했다. 조텍코리아의 홍콩 본사, 선관위, 국가인권위원회, 검찰[2] 등에 진정서 접수 행렬이 줄을 잇고, 다나와의 조텍 제품 상품평과 해당 구인공고 댓글, 그리고 각종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의 게시판은 이 사건으로 그야말로 불이 붙어 달아올랐다.
파코즈 반응쿨엔조이 반응플레이웨어즈 반응1플레이웨어즈 반응2
위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중적인 잣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있는 정도가 아니라 널렸다. 예를 들어 "기독교신자를 채용조건으로 내거는 회사나 까세요. 조텍은 안 맞으면 안 가면 되죠"(...) 이 정도면 병이다 가만 보면 일베하고 다를 것도 없는 놈들이 일베를 까고 있다 그와중 개념있는 쿨엔
4 사과문
상황이 더더욱 심화되고 언론보도까지 되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 조텍코리아 측에서는 2일 뒤인 13일에서야 공식홈페이지,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결국 구인공고를 올린 해당 직원 권고사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고, 구인공고의 내용을 개인이 작성했다는 데에 많은 네티즌들이 허탈해하면서도 마무리를 짓는 듯 했는데...
4.1 사과문의 삭제
사과문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공식홈페이지,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라온 사과문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외부의 삭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잠시 있었으나, 페이스북까지 폐쇄되면서 자삭 확정. 이 예상치 못한 뒤통수에 많은 네티즌들은 당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조텍코리아를 옹호하던 일부 네티즌들도 돌아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