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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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고도로 독립된 정부 기관.[1] 공식 웹 사이트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이다. 국제 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에 있었지만 2015년 10월에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시청앞 광장에서 보이는 부산은행 서울영업부 간판이 걸려 있는 빌딩이 옛 사무실 건물이었다. 참고로 이 빌딩은 과거 신세기통신의 사옥이었는데, 지금도 옥상쪽 국가인권위원회 글자가 붙어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 017 신세기통신이라 붙은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지 건물 이름도 금세기빌딩이었다. 금세기빌딩의 소유주는 포항공과대학교라고 한다.

2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의무, 업무, 권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2]에 의해 성립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의 법률 중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내려주는 유일무이한 법률이다.[3] 말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재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뜬구름잡기였다는 것. 이후 제정된 여러 법안 및 조례에 있어 인권의 범위는 보통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를 따른다는 조항들이 삽입된다. 즉 한국 사회의 인권 바로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해당한다.

법률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체적으로 각종 법령과 국제조약에 대한 의견표명 및 검토, 인권 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 홍보 그리고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시정권고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권 내지 시민권을 침해하니 고쳐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정부 기관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관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령권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행정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물로 봐도 좋다는 건 아니다. 이런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물 밑에 숨어있던 인권 침해가 이슈화 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2.1 차별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의 공급 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 있어 우대 및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하는 행위

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명시하고 있다. 사실 왠만한 인권 선진국에서도 커버하는 부분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정의내리고 관리하고 총괄하는 일종의 바탕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세우자고 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 왠만한 나라엔 다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증오 범죄 및 증오발언 처벌법과 같은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아 반쪽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4]

2.2 국가인권위원회의 효과

  • 군대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는 곳은 이상할 것도 없이 군대이다.

과거에 군대에서의 가혹행위구타가 벌어지거나, 심지어 의문사가 생겨도 이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는 국가 기관이 아예 없었다. 때문에 사고사한 병사나 간부를 자기들 진급에 방해될까봐 자살로 위장하거나, 혹은 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다. 이제는 사고가 터지면 진정이 들어오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강제력은 없어도 '그 건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XX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XX씨는 위원들이 면담해도 되나요?' 라고 집요하게 문의해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군대 영창도 바뀌었는데, 과거 영창아침부터 저녁까지 헌병들이 병사들 유격훈련 시키듯이 끝없이 굴리고 까는 처벌용 분위기가 높았으며, 헌병들의 병사에 대한 취급도 범죄자를 대하는 수준이라 심지어 입소자에 대한 가혹행위구타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영창 안에서 정말로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정도 까지 안 간다. 또한 부대 업무 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부대 뒷산의 두릅나물을 캐오라든지)를 어겼다고 장교부사관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내는 일도 없어졌다.[5]

  • 사법

경찰민간인을 불법으로 두들겨 패거나 혹은 실적 올리려고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중범죄자나 공무집행방해죄로 만들려는 경우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인터넷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대부분 잘못 알려져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강력범법자에게 미비한 처벌이 내려지면 이게 다 인권위원회 때문이라고 네티즌들이 개거품을 무는데, 구치 수감 등 범법자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 권고[6]를 한 적은 있어도 약한 처벌을 요구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법 집행은 어디까지나 사법부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인권보호 대상이기에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7]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인권위를 욕할 근거는 없다. 정작 인권위가 내일 당장 폐쇄되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 잔소리 하는 놈들이 사라졌다고 좋아할 기관이나 조직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한 처벌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8] 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권고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권위의 의견도 보통 일반 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국가사회 혹은 조직으로부터 억울한 처우를 받았는데도 아군이 되어줄 별정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무이하다. 또한 범죄자 처벌에 관한 것은 국회, 법무부, 사법부 소관이지 인권위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악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면 을 만드는 국회와 그 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최종적으로 처벌을 결정하는 사법부에 가서 따지자. 인권위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당신의 인권이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 단체가 터뜨린 문제도 모두 다 여성가족부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인권운동 단체들과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가 아예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권 감수성보다도 훨씬 민감한 인권 감수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인권위의 공이 컸다.

  • 의료 및 보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일뿐만 아니라, 그밖의 주요 업무로 무고하게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도 한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합법이라 경찰 등의 치안당국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의사가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출하는 것이다.

  • 교육

현재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재정되었거나 그 예정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들이 정의한 인권의 범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재정되기 전에도 학생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들 대다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했었다. 두발자유에 찬성하고, 체벌 및 교사의 폭언 등에 반대하며 시정 권고를 내려왔다. 특히 미션 스쿨 등에서 강제로 하는 종교 수업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시정 권고 등도 한 예.[9]

  • 고용

당연히 노동시장과 고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의 차별 및 인권침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관심 업무이다. 성차별서부터 지역 차별, 연령 차별, 사내 왕따 등에 있어서 진정을 받고 처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통용되는 법으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및 인권 침해도 인권위에서 관할하고 있다. 입국자들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공항 지하에 방치하다시피 구금한다던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내려왔다.

불법이주노동자의 사면이나 관련 정책 등은 당연하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다. 그러니 불법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이주노동자들의 범죄가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일어난다던지 하는 헛소리는 하지 말자.

3 비판

인권위가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무조건 완벽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당사자[10]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를 잃었다고 언급했고, 이게 발표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선 유엔관계자들이 한국 NGO에 어쩌다가 인권위가 저 꼴이 났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다. 특히 비판이 되는 것은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의 자질 및 정당성 문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기독교 목사', '모 정당의 윤리위원' 등이 인권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의 경우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당협위원장[11]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치와 3부로부터의 고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이 많다. 인권위가 국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인권위의 인권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볼멘소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증오단체의 대표격인 전환치료단체들의 강연을 인권위 건물에서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정도면 도박하지 말자는 위원회내에서 도박장이 열린 꼴.

강제력 없이 권고만 하고[12] 언론에 환기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터져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 권고를 받은 조직에서 얼마간 권고에 따르는 척만 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나마, 언론의 버프를 받으면 좀 더 나은 정도. 그래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는 허수아비 조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3.1 반기독교?

한국의 보수 기독교계는 대놓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적대시하고 있다. 종북집단, 반기독교/반크리스트, 오바마꼭두각시이러면 종북이랑 모순 아닌가?, 동성애를 퍼트리는 악의 세력 등 온갖 비난을 하고 있는 중.

일단 갈등의 시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미션스쿨에 대한 강제 종교 수업 시정 권고들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 등으로 옮겨왔다.

기독교계 전환치료주의자들이 차별금지법제정을 반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에이즈성병 창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건강한 사회를 표방 하는 모 단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1인시위를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인이라고 받을 수 있는 차별도 방지해주고 그런 사례에서 조사하고 시정 권고도 내려준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4 현황

조직구성

참고로 위원 1명당 배정 받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이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는 아직도 한국이 인권 보호의식이 미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산하 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서 발탁되고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별정 공무원인데 일이 힘들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직책이라 임기가 다 돼도 다시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다.

5 소속기관

  • 인권사무소
  1. 입법, 사법, 행정 세 군데에서 모두 독립된 기관으로 사실상 준헌법기관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한다.
  2.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입법된다면 그 주무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올라왔던 모든 법안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주체로 정의짓고 있다.
  3. 인권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는 법률은 현행 헌법서부터 많은 법률에 들어가있으나 이 인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는건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다.
  4. 아마도 김대중 정부때는 이 기구 먼저 설립되면 이후 정권들에서 해당 법들이 입법될 꺼라고 믿었던 듯 하다.
  5. 2002년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6. 말도 안되는 처우 개선 요구는 인권위도 안 들어준다. 예를 들어, 독방에 인터넷이 되는 PC를 넣어달라느니 아침밥으로 달걀 후라이를 달라는 등등.
  7.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쌈싸먹은 언론의 보도행태 등.
  8. 성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권고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이다.
  9. 물론 이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크리스트, 교회 탄압 기구라는 식으로 기독교 관련 언론들에서 선동질을 해댔다.
  10.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를 말한다.
  11. 과거의 지구당 위원장과 비슷한 자리로, 간단히 말하면 내일의 국회의원 후보.
  12.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지,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지시켜버리는 걸로 인권위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독립된 정부기관이라 인권위가 사안에 대해 내린 결론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작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제소할 당사자 능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