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칭한다. 주로 죽이는 경우를 말할 때가 많으며 이 경우 즉결처형이라고도 한다.
1 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 정보장교가 베트콩으로 판명난 자를 즉결처분하는 광경. 즉결처분 당한 베트콩은 암살과 보복을 담당하는 베트콩 소대의 지휘자로 당시 베트남 장교들을 비롯해 부인과 어린 아이까지 살해한 자였고 자기가 학살한 부녀자들 시체 바로 옆에서 체포당했다.
크게 적군 포로를 처형하는 경우와 잘못을 저지른 아군을 처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경우는 포로 학살 문서 참조.
2 비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
소말리아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치안이 나쁜 국가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기사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치안이 국가 전체에 다 미치치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적인 형벌을 통해서 처벌을 가하는것으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