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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내가 한다
사형(私刑)이라고도 한다. [1] 사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재(制裁) 혹은 폭력을 말한다. '사매질(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말 그대로 사사로이 행하는 매질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 권세 있는 자가 약자를 잡아들여 때리는 매만을 의미.
- 집단괴롭힘, 은따, 괘씸죄, 똥군기
- 재특회, 홍위병, KKK단, 나치 돌격대 등의 집단적 폭력
- 공산주의 국가에서 마구 자행된 소위 인민재판
- 인터넷에서의 개인에 대한 무차별 인신 공격 및 개인정보 무단 유포.
미국에서는 사적제재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 애초에 사적제재 때문에 골치를 썩다가 그걸 방지하겠다고 형량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나라다 보니 사적제재에 대한 형량도 거기 맞춰 엄청나게 센 편이다.[2]
한국의 경우 사적제재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살인/폭행 등 증거가 쉽게 남는 사적제재는 발각되기만 하면 제깍제깍 처벌된다. 하지만 똥군기나 부당해고, 도가 넘은 갑질 등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적제재는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다.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적제재도 찾아보면 꽤나 있다. 한국의 박기서씨 같은 경우나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어나니머스, 위키리크스 등. 다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지지를 받고 법이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행동이 야만적인 행동으로 대접이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 명칭 유래
영어명인 '린치(Lynch)'는 치안판사 찰스 린치 (Charles Lynch)네이버 지식백과 링크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는데,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서 린치로 살해된 사람은 1882년에서 1962년까지 5000명에 달한다.
3 사례
그렇다면 공식적인 사법체계가 없거나 최소한의 성문법도 없는 곳에서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의 집행은 사형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의 법적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말하고 국내에서는 법관 등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라고 해석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사적제재에 가까운 복수법이란걸 만들었다. 그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 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3]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물론 1년도 안 되어서 폐지된 건 물론이고 이후에도 최승로에 의해 수시로 까였다.
매체물에서 일명 슈퍼 히어로들이 행하는 걸 굳이 해석하자면 사적제재로 볼 수가 있다. 히어로법 같은 거라도 제정되지 않는 이상 당연한 소리다.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가 유족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관제사가 형을 살다 나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목숨을 잃은 것 자체는 사적제재가 맞다. 의외로 이런 일을 방지, 즉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도 예비역들의 사적제재[4]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
2015년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추정)[5]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의 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에 항의하다 고객이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온라인 거래다보니 증거가 남아서 직원은 사기죄로 동시에 입건되었다. 기사참고.
인도에서는 2012년에 "성폭행 당하는 동안 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는 망언을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태연히 지껄였던 집단 성폭행 범인 중 하나가 성난 군중에 의해 교도소에서 꺼내진 뒤 참교육 인민재판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후 그의 시신은 한동안 대중들 앞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혐짤주의!) 물론 인도 정부는 그를 살해한 자들을 살인죄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 1년후 이미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상승을 꾀했으나 늘기는 커녕[6] 역으로 위자료가 오히려 줄어들고 사적 제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당 기사 참고. 위자료가 줄어든 이유가 기가 막힌데,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서(...)다. 간통 자체가 감정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한 개인의 자율에 맡기기엔 분명 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율적 질서가 강화된 것을 전제로 한 폐지를 섣불리 했다가 오히려 타율적 규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 법 질서가 국민 감정에 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른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섣부른 간통죄 폐지가 무리수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 사적제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
5 참고항목
- ↑ 형벌의 일종으로 죄인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死刑)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
- ↑ 실제로 강간범을 살해한 부부가 종신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사형은 배심원 전원일치로만 가능한데 텍사스처럼 엄벌주의가 유행인 곳이 아니라면 두세 명은 범인의 처형만큼은 주저하게 마련이라 대개 사법거래가 없어도 형량은 종신형이 된다.
- ↑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자기 그림자만 밟아도 원한을 느낄 수 있다.
- ↑ 장인상 당시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했고 계란 투척 등의 폭력행위도 있었다. 이 자가 입국한다면, 한국 예비역 병장들의 단결력으로 미루어 보아 사적제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가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스티브 유는 한 국가의 법령 몇 곳을 완전히 뜯어고칠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다. 안그래도 정치권에서 안 좋은 의미의 관심이 가는 거물급이 들어와서 사적제재로 피해를 입고 국적지인 미국 정부에서 나선다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병역기피는 그렇다쳐도 이것이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외교를 흔들 문제가 생긴다면 싹 자체를 막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 ↑ 마산동부서는 마산회원구를 관할하나 마산합포구 일부도 관할한다.
- ↑ 이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액이 간통죄 폐지 전보다 낮아진것에도 이유를 찾을수 있다.
- ↑ 외모지상주의(웹툰)/비판 문서 참조.
- ↑ 필살 시리즈의 팬들 중에는 사적제재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게 왜 불법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에도 시대가 배경이라 현대의 민주주의 법체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 올바른 일을 하기에 옹호받는 경우가 많지만 작품에 나오는 히어로들 대다수가 사적제재를 하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수사당국에 쫓기는 상황은 이미 클리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