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1 개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다음 두 개념의 상위 개념이다.

- 출처표시 (indication of source) : 어떠한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
- 원산지 명칭 (appellation of origin) :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

2 형태

지리적 표시제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로 구별 된다.
-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한국, 미국, 일본)
- 원산지 명칭 보호 및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특별보호(유럽연합)

쉽게 말하자면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 샴페인의 경우, 원산지의 명칭인 프랑스 샹파뉴라는 원산지 명칭과 출처 표시가 상표와 상품명에 들어가 있으며, 샹파뉴 산 스파클링 와인의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는 곳에서는 샹파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에 샴페인(Champagne)이란 이름을 붙여 판매할 수 없다.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성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녹차를 '보성녹차'란 이름으로 팔 수 없게 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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