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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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렀다가 현재 한국특허청(K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지재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지식재산권'이 정식 용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법령에서 '지적재산권'이나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예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조문들의 1항이 대부분 이 법률은 ~ 을 보호하고 ~의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에 이익이 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호하는 지재권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