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표권을(를) 찾아오셨나요?
목차
1 개요
商標法. Trademark Law
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이다. 상표권의 대상은 주로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 로고, 슬로건,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1]가 있다.
2 기타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다르다. 후술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1 모체
형식적으로 상표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같이 지식재산권법으로 묶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 즉, 경쟁법 및 경업질서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상표법의 형식적 모체는 지식재산권법이지만 실질적 모체는 상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2.2 공익성
상표권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라는 사익의 실현 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함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3공7
예를들면 A가 짝퉁 비아그라를 만들어 '피하그라'라는 이름을 짓고 이걸 B에게 팔았다고 치자. B가 피하그라를 비아그라로 오해해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상표권을 침해당한 화이자 제약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B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2]. 상표법은 이와같은 일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모두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2.3 보호의 대상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유는 상표의 본질이 창작이 아닌 선택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무턱대고 따라하면 침해가 성립될 수 있지만, 타인의 상표를 단순히 따라한다고 해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표권은 단순히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나 모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에 들어있는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오리갑이 A4용지에 LG 트윈스 로고를 그린 후, 잠실야구장에서 그 A4용지를 들고 응원을 했다. 하지만 LG 트윈스는 오리갑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상표권의 침해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오리갑이 사용한 것은 상표에 녹아들어온 신용6668587667탈쥐효과DTD이 아니라 상표의 표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오리갑이 LG 트윈스 로고를 아주 살짝 바꾸어 "구쮜 트윈스"를 만들고 지정상품으로 야구용품, 스포츠단으로 지정하여 출원한 후출원 가능성은 둘째치고 진짜로 유사 야구단을 만들거나 야구용품을 판매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LG와 구쮜를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상표를 받을수 있는 권리"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더라도 기존의 선사용상표 사용자와 수요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상표가 아닌 이상 출원가능하다. 물론 타인이 출원하지 않고 사용만 하는 상표를 베껴서 출원해도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경업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출원이 가능하다. 즉, 특허법과는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성립하지 않는다.
2.4 퍼블릭 도메인 문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해당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 부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점권 자체가 사라지며, 퍼블릭 도메인화 된다. 즉 누구나 쓸수 있게 된다는 소리. 특허권의 경우 이를 특허권의 만료라 부르며, 비아그라가 2012년 부로 특허권이 만료되어 좀 더 저렴한 복제약이 나오는 것이 그 예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에 속하지만 이 지재권은 특허, 또는 저작권처럼 원 제작자에게 특정 기간동안 주어지는 개념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하나의 표장이 특정 기업/인물에게서 제작되거나 제공된다라는 인식이 유지되거나 등록이 어떠한 이유로 말소되기 전까지는 항상 유효하다.
2.5 심사의 절차
상표를 심사하는데 있어 발명(특허권)이나 고안(실용신안법), 디자인(디자인보호법)과는 심사절차부터 다르다. 모든 지식재산권이 절차심사 후 실체심사를 갖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표심사의 경우 특허나 디자인과는 다르게 신규성과 진보성(디자인의 경우 창작성)을 보지 않으며 오직 선출원이 문제가 된다.
또한 실체심사의 경우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사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본 후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에 한해, 34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본다.
3 상표법의 역사
상표권의 본질에 대해서 바라볼 때, 종래의 경우 상표권은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이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수요자에게 있어 품질 보증의 기능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상당 부분이 미국의 Lahnman Act와 유사하며 세부 사항들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되거나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 상표등록요건
4.1 상표법 제33조(舊 6조)
상표로 인정받고 등록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에 한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이하와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참고로 이 조항은 과거에는 6조에 해당했으나 2016년 9월 1일부터 33조로 조문이 바뀌었다.[3]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4]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5][6]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7]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8]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4.1.1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4.1.2 만
4.2 상표법 제34조(舊 7조)
이 이외에도 상표법 7조[9]에 나오는 다양한 이유들로 특허청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10] 특히 강력하게 금지되는 상표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며 특정인/단체를 비하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는 절대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사용하다가 걸려서 고소당해서 안습크리 당한 판례가 가끔 보이기도 한다. 국내에는 비교적 드물지만 다인종, 다문화가 흔한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비교적 흔한 사례로 Squaw Valley[11], MOONIES[12] 등이 주로 언급된다.
4.3 상표법 제35조(舊 8조)
선출원주의라 하며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동일 유사한 상표를(이하 동일상표라 한다.) 2인이상이 출원하는 경우, 먼저 그 상표를 출원하는 자가 등록을 받는 주의이다. 이것도 특허법과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날에 동일상표를 2인이상이 출원한 경우 서로 합의를 본다. 여기까지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같으며 합의가 불성립할때에는 퍼블릭 도메인화 시키는[13]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는 달리 상표법에서는 특허청장이 추첨하여 당첨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준다.
5 상표법에서 정의한 상표의 종류
- ↑ 주로 색상, 분위기 등
- ↑ 비아그라인 줄 알고 사먹은 것이지. 피하그라였으면 안 사먹었을 것이기 때문
- ↑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구법으로는 제XX조의 X.이런식으로 넘버링이 꼬여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서비스표제도를 폐지했는데, 서비스업에 상표권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표 개념을 상표법으로 일원화했다.
- ↑ 보통명칭을 상표로 보호할 경우 후발주자나 타 제조사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금지되었다.
- ↑ 수험서 등에는 '기술적 표장'으로 나와있으나 점차 성질표시표장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 ↑ 그러니까 '좋은 오렌지로 만든 오렌지주스' 이런 건 안 된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코냑의 경우 그 표장의 식별력이 특출하게 강하며 이차적 의미를 가진 경우로 판단되어 상표로 인정한다고 보는 관점이 많다.
- ↑ '경주빵'이 여기에 걸려서 독점적 상표사용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많은 동명 유사제품의 난립.
- ↑ 기업 로고로 점 하나 찍어놓고 표장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 물론 이차적 의미가 있는 로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 이 조문 역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으로 34조로 바뀌었다.
- ↑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사용한 표장 또는 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장과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장 등
- ↑ Squaw는 인디언어로 여성, 부인을 속되게 이르는 단어인데 오래전부터 Squaw Valley Resort라는 유명한 리조트를 경영하는 기업에서 스키 관련 상품과 의류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이 상표를 등록하려다가 생긴 분쟁. 판결은 스키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의류는 불가능하다고...
- ↑ 통일교 교인들을 부르는 단어이다. 다만 이 사건의 판결은 통일교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Moonies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으며 비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판결
- ↑ 아무한테도 독점권을 주지 않고 공공재로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