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어 ( جزية)
이슬람권에서 타종교인에게 부과한 세금. 뜻은 딤미[1]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슬람 학자들에 따르면, 이슬람 세력에게 보호받는 이교도들이 해야 할 의무로 쿠란과 하디스에 명시되었다고 한다. 지즈야를 납부하는 이교도는 2등 국민이긴 하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의 비무슬림은 이슬람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을 살해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 샤리아의 규정이다.
이슬람은 발흥 당시에는 소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절대 다수인 이교도들을 포용해야만 했다. 그와 동시에 점차적으로 그 이교도들은 무슬림으로 개종시켜 나갔다. 처음에는 지즈야가 동로마 제국 등이 부과하던 세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으므로, 별 차질 없이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이집트가 순순히 이슬람에 넘어간 이유는 칼케돈 공의회 이후로 이단시돼 축출된 탓도 있지만, 동로마가 이집트를 경제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이다.[2]
하지만 서서히 중동 지방에 무슬림 비율이 늘어나고, 개종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즈야를 급격히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외 지역에서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급격히 늘어나 기독교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다만 도시에 거주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이슬람 국가가 이교도의 개종을 목표(아마도)하고 부과한 세금이었지만, 19세기 무렵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서방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는데, 이 중에서는 종교에 상관없이 평등을 실천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탄지마트와 하티 후마윤 칙령 등을 통해 법적으로는 지즈야가 사라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서방이 압박하여 얻어낸 성과이므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매우 분노했다. 그 와중에 이들이 갈구는 주 대상은 애꿎은 중동지방 토착 기독교인들이다. 그리고 ISIS는 아예 지즈야를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