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 irreversibility, 進化非可逆~法則
퇴화 혹은 완전 소실된 기관은 그 후의 진화를 통해서 복구되지 않으며, 환경변화로 소실되었던 기관이 다시 필요해져도 다른 기관이 새롭게 생겨서 원래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장. L. Dollo가 제창한 법칙으로 육상에서 물 속, 즉 수생으로 되돌아간 동물이나 식물(수생속씨식물)의 기관과, 어류의 비늘과 파충류의 비늘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Dollo 자신은 쥐라기 및 백악기에 한때 심해에 살게 되면서 갑(甲)이 변화했던 거북 계통의 갑이 재발달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명제로, 이 법칙은 진화의 경우에만 국한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편 이빨고래의 동치성(同齒性)은 포유류의 조상인 파충류 상태로의 복귀인데, Zeuglodon 등 원시고래는 이치성이라 하여 이 법칙 예외의 존재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계통 추정에 있어서 형질 상태 변화의 비가역성은 극히 엄한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