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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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 앞에서 이한열 열사 사망 이후 이어진 6월 항쟁. 이 집회로 대한민국에 제도적인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개요

헌법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해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일을 뜻한다.

다수가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수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정장소에 집합한 경우 그것은 집회일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것은 실외집회이다. 이 법에서 실외집회라 함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가리키는데, 실외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의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의 실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실외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또한 보호를 받는다. [1]

위에서 설명된 것 처럼 집회 시위는 다수가 모여야 성립하며 다수는 2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인시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표현은 집시법 상에 이르는 좁은 의미의 집회(시위 참조)이고, 넓은 의미의 집회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콘서트, 결혼식, 장례, 전시회, 공연, 상연, 체육행사 등등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 대부분을 집회라 할 수 있다.

2 5.18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시대에 반독재 시위를 집회라 칭하기도 한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집회 [集會]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