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역사상 낚시상품의 선구자
1992년 6월에 주택은행에서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저축통장이다. 계약기간을 3년단위로 지정해서, 3년단위 적금계좌에 저축하고, 적금의 만기가 지나면 정기예금으로 자동재예치를 해주는 상품이다.
여기서 3년단위로 붓는 적금이 내집마련 주택부금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청약기능을 추가하면 주택청약부금이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차세대통장에는 고객이 저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환신청을 하면 청약겸용으로 인정해준다는 특약이 있었다. 물론 전환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는거고..[1]
문제는 저 특약을 갖고 일선 영업점에서 만 20세가 되면 무조건 1순위가 된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여러 고갱님들이 낚여버리는 사태가 발생. 하지만 안내장에는 분명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대주를 구성하고 청약용으로 신청 후 일정기간 경과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텔러 말만 믿지 말고 상품설명서랑 약관을 읽어야 호갱님이 안 된다.
이후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통합하면서 상품은 단종되고, 후속작으로 캥거루통장이라는게 나왔다.
여담으로, 출시 1개월만에 100만계좌 가입을 달성하는 바람에 한국판 기네스북에 최단기간 최다 계좌를 유치한 금융상품으로 등재되었다.
보통 차세대통장이라고 많이 불렀다. 나무위키에서는 차세대통장을 입력하면 이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 ↑ 2011년 현재, 청약예·부금은 무세대세대주가 아니라도 만20세만 넘으면 가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