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습

爨習
(? ~ ?)

삼국시대 촉나라의 인물. 이회의 고모부.

건녕 사람으로 건녕현의 령을 지내다가 법령을 위반했는데, 찬습이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 이회는 친척[1]이라 연루되어 파면되었지만 찬습은 그 지방의 호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동화가 이 일을 불문에 부치면서 찬습은 사직되지 않았다.

225년에 제갈량이 남쪽을 정벌할 때 등용되어 영군에 이르렀으며, 북벌 도중에 이엄이 거짓 보고로 제갈량을 모함하려다가 발각되었을 때 제갈량이 이엄을 탄핵해 제갈량이 상서대에 올린 공문에서 행참군편장군으로 언급되어 이엄을 해임하고 그의 관록, 절전, 인수, 부책 등을 없애 작위, 봉지 등을 박탈하는 것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유선에게 위나라로 출병하는 북벌을 허락받아 유선의 조서를 받고 승상부로 돌아와 장수들을 불러 명령했는데, 그 명단에서 편장군으로 언급되었다.
  1. 이회에게 찬습은 고모부라 찬습에게는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들에 해당되기에 이자(姨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