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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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創黨準備委員會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창당을 준비하는 법정(法定) 조직. 약칭은 창준위이다. 단, 정당법에 '창당준비위원회'만 규정돼 있지 '창준위'는 따로 기재돼 있지 않다. 따라서 창준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쓰는 약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법령한영사전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영어 명칭이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party[1]라고 제시돼 있으나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 뿐이니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당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참여 인원과 하부 조직들이 필요하다. [2] 그래서 아직 법정 조직인 창준위를 출범시키기 전 단계에서는 법외 상태로 창준위를 준비하는 조직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런 조직을 통상 창당주비위원회(創黨籌備委員會)라고 한다. 그러나 창준위와 달리 창당주비위는 법적으로 이런 이름의 조직을 만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법정 조직인 창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 만약 주비위도 법적으로 규정하면 주비위원회를 준비하는 법외 조직을 또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래에는 창당주비위원회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3] 최근에는 '주비'라는 단어가 생소해졌기 때문에 주비위원회 대신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자주 쓰는 편이다.

창준위에 참여해 창당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을 발기인(發起人)이라 하는데, 당원과는 별개이다. 발기인이 당원으로도 입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발기인에만 이름을 올리고 입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창당되는 정당은 중앙당(수도 서울에 위치)과 5개 이상의 시도당(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치)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데, 창당 과정에서 중앙당 뿐만 아니라 시도당에서도 각각 창준위를 결성하게 된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200명 이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중앙당 창준위는 발기인대회를 치른 뒤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결성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당 창준위는 중앙당 창준위가 결성된 이후 각자 발기인대회를 치른 뒤 별도의 신고 없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창준위의 최대 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즉 6개월 이내에 창당을 완료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창당하지 않을 경우 창준위 등록이 무효화된다. 이 기간을 넘긴 뒤에 창당하려면 다시 창준위를 결성해야 한다. 시도당 5개 이상의 창당 작업이 끝나면 창당대회 실시 5일 전까지 일간지에 공고하고 창당대회를 개최해 정식으로 정당이 출범하게 된다. 좀 더 상세한 창당 절차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설명을 참고할 것. 물론 더 정확한 건 선관위에 직접 질의하는 게 좋다. 설마 인터넷 글만 읽고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원 모집은 창당 전인 창준위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식 창당을 하려면 최소 당원 수를 갖춰야 하니 당연히 법적으로 이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입당은 시도당이나 시도당 창준위 단위로 이뤄진다.

현행법상 창준위는 합당(合黨)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A당 창준위의 발기인인데 A당 창당 추진 세력이 B당에 합류하게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B당 당원이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만약 창준위 단계에서 합당이 된 경우는 발기인들이 흡수될 정당에 새로 입당원서를 내는 식이다. 이런 형식의 간접 합당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당원을 받은 정당에서 약속과 달리 당헌을 고치지 않아 내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예: 2012년 원외 정당 한나라당).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상으로라도 창당하는 형식적인 절차라도 거친 뒤에 합당을 하기도 한다.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고 자금과 인력 동원이 가능한 때에는 가급적 그렇게 하는 편이다. 민주통합당이 비슷한 절차를 거친 케이스이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이 가설(임시) 정당으로서 시민통합당을 만들고 민주당과 1:1로 합쳐 민주통합당을 신설 합당하는 절차를 거쳤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국민의당국민회의가 창준위 상태에서 통합에 합의한후 각자 중앙당 창당까지 완료한후 통합하는 절차를 거쳤다.

참고로 창준위에 기존 정당의 당원이 발기인으로 들어간다든지, 동일한 인물이 복수의 창준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4]새정치연합 창준위가 존속되고 있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 창준위가 결성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 당시 민주당의 대표였던 김한길 의원과 구 새정치연합 창준위의 대표자였던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창준위의 공동 대표자로서 이름을 올렸었다. 이후 구 새정치연합 창준위는 자진 해산 절차를 밟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직후 기존 민주당을 흡수 합당했다.
  1. 특정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대문자화를 해주고 a political party 대신에 정당의 영어명을 쓰면 된다. 예를 들어 나무당 창준위는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mu Party가 되는 식.
  2. 중앙당 창준위 200명, 시도당 창준위 100명
  3.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민주당과 가설 정당(임시 정당)인 시민통합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정당인데, 시민통합당 창준위가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조직의 명칭이 '혁신과 통합'(혁통)이었다. 또한 안철수 의원 주도로 창당하려다가 취소한(민주당과 합쳐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는 쪽으로 선회) 구 새정치연합의 경우, 창준위가 생기기 전에 뒀던 조직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였다.
  4. 이중당적은 정당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오직 창준위 단계에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