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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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分

1 개요

일상용어로 '처분'이라고 하면, '처리하여 치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학에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하면 그 문맥에 따라 좀 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법령에서도 일반적인 의미로 '처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예는 드물지 않다.

법과대학 졸업자라면, "처분"이라고 하면 보통 '행정처분'을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법분야 중에서 '처분'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행정법이기 때문.

2 사법상 처분

2.1 처분행위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에서는 '처분(행위)'이라고 하면 '관리(행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의 처분이란, 권리 자체 내지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2.2 재판상 처분

'처분'은 문맥에 따라서는 법원(法院)이 재판으로써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민법에 그런 것도 다 있었나?'하고 의아하겠지만, 아래 예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심판'을 의미한다.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직무집행정지, 접근금지 등등)이나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임시후견인선임, 친권대행자선임, 접근금지 등등) 등도 이런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법상 처분

3.1 행정처분

행정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거칠게 말해서 '행정행위+α'를 의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행정행위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재결(행정심판의 결과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처분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특히 '계약')가 핵심개념이 되듯이, 행정법에서는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것인만큼 '행정처분'(특히 '행정행위')이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3.2 그 밖의 처분

정확한 법적 성질 여하는 차치하고,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별개로 보는 처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들 수 있다.

3.2.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1항).

가령, 원래 예산안 편성, 국채 모집,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할 때에는 밀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58조), 위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그러한 처분부터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3항, 제4항 전문).

3.2.2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 공소제기
  • 불기소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 이송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가정보호사건 송치
  •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군검찰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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