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天安 廣德寺 減役敎旨.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왕이 직접 충청남도 천안의 광덕사와 개천사에 내린 친필 교지. 대한민국 보물 제1246호이다. 현재 광덕사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1457년 8월 10일에 내린 친필 교지로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와 마찬가지로 광덕사, 개천사에 있는 두 절의 승려들이 각종 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면책권을 하사한 증명 자료이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가 당시 유명하던 온양온천에 왔다가 광덕사와 개천사에 따로 들러 직접 주고 갔다고 한다.
조선 전기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세조의 사찰보호 및 숭불정책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