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聽聞會

1 개요

위의 영상은, 故 노무현대통령제5공화국 비리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하는 장면이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청문회는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입법청문회는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청취에 목적이 있으며, 조사청문회는 쟁점현안의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주요 공직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이다.

청문회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청문회 없이 법안이 입법되는 사례는 없다고 할 만큼 청문회가 의회활동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8년 6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진 조사청문회의 대표적 사례는 1988년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국회 문공위원회의 제5공화국 언론탄압진상규명 관련 청문회 등이 있다.

입법청문회는 사실상 국회 차원의 자문 구하기라고 봐도 되므로 본 항목의 다른 청문회와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고, 일반적으로 청문회라고 말해지는 것은 조사청문회 및 인사청문회인데, 둘 다 추궁당할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높으신 분들이 단체로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다 보니 들을 청에 들을 문 자 쓰는 글자 의미와는 달리 매우 오금이 저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된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그런데, 해당 인물의 임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마의 변호인 수준으로 물어뜯는 통에 그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도 몰랐던 비리사실이 공중파로 생중계되기도 한다.

2 비유적 의미

스포츠에서 팀 성적이 부진할 경우 팬이라 쓰고 훌리건들이라 읽는다들이 감독에게 팀 상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팬은 많으나 장기간 성적이 하위권으로 유명한 소위 엘롯기 팬들이 빈번하게 시도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