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

한자로는 모두 忠武이다.

1 지명

충무시. 현 통영시 시가지(동 지역)에 해당되는 옛 행정구역. 1995년 통영군과 통합하여 지금의 통영시가 되었다. 충무김밥이 이때의 지명에서 나온 명칭이다.

명칭의 유래는 당연히 이 분.

2 시호 중 하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군인이나 장군 등에게 내려졌던 시호. 그것을 높이어 부를 때 충무공(忠武公)·충무후(忠武侯)라고 한다. 이순신, 김시민(충무공 제갈량 (충무후 줄여서 무후) 등에게 내려진 시호이기도 하다

작전명 충무라는 한일전을 가정하고 쓰인 소설 또한 '충무공'에서 따온 것이다.

3 군사 용어

전면전 대비 정부 총력전 전쟁 태세.

데프콘과 동일한 국가비상사태경보로, 충무 3종부터 1종까지 3종류가 있다. 1953년 이후 한국에서는 발령된 적이 없고 발령되어서도 안된다.

각각 데프콘 3~ 데프콘 1에 상응하는 경보로, 데프콘이 한미연합사에서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라면, 충무는 국방장관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민간 차원의 전쟁준비태세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먼저 데프콘이 선포되고, 사후에 충무사태가 선포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프콘 3이 선포되어도 충무 3종은 선포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데프콘 3가 선포된 2번(1976년 도끼 만행 사태,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에도 충무 3호가 발령되지는 않았다.

  • 충무 3종 : 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
준전시 돌입. 공무원이 비상소집된다(10개조 중 1개조 상주). 원칙적으로는 병역법 상의 전시특례가 허용되어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의 명령으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이 가능해지지만, 전 예비군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계에서 동원소집령이 발령되지는 않는다. 단 국지도발 사태 시 예비군 부분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충무 2종 : 적의 전쟁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
국가 전쟁 수행 체제 돌입. 사실상 전시체제다. 각급 기관은 본청을 소개하고 충무시설로 이동한다. 공무원 비상소집도 5개조 중 2개조 상주로 확대, 연가도 금지된다. 충무 3종에서의 예비군 부분동원이 전면동원으로 확대된다.
  • 충무 1종 : 전쟁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
전면전. 국가총력전 단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전원 소집(3개조 중 3개조 상주).

충무사태는 따로 훈련용 경보가 없으며, 대신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시 국가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을지사태'라는 별도의 경보가 선포된다. 을지사태의 등급은 충무사태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