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구금할때 목에 채우는 목제 계구. 한자로는 가(枷)라고 부르며 손목에 채우는 나무수갑인 추(杻)와 발목에 채우는 차꼬(桎)와 더불어 목제 계구 3종세트를 이룬다. 무기 칼과 이름이 같아서 머털도사에서는 요괴를 잡아두려고 "칼 나와라!"라고 주문을 외웠는데 무기인 칼이 나오는 통에 "이거 말고!"라고 하는 우스개도 나왔다.
주나라 시절부터 사용된 기록이 보이며 칼은 물론이고 곡(梏), 질(桎), 공(拲), 추(杻), 판(板), 협(頰), 항(桁) 등등 다양한 형태의 목제 계구가 문헌에 등장하는데 후대로 오면서 대충 법전에는 가(枷)와 추(杻)만 명시해놓았고 다른 형구는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 어느 죄에 어느 계구까지 채우고 가둘지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일단 감옥에 수금되면 이중에 한가지는 꼭 채우게 되어 있었다. 때문에 사극에서 묘사되는 죄인들이 감옥속에서 자유롭게 풀려다니는 모습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 경국대전의 경우에는 감옥에 수금하는 장형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죄인에게 채우게 규정되어 있기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역죄나 왕실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죄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에 이걸 허술하게 했다가 죄인이 자살하는 바람에 관리인들이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춘향전으로 유명한 계구로 본래 춘향전 원문에는 춘향은 칼 뿐만이 아니라 추와 차꼬까지 전부 채워진걸로 표현되는데 영화 같은데서는 그냥 칼만 채운걸로 묘사하는게 보통... 사극에서는 아예 대역죄인을 다루는 장면에까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옥살이의 상징으로 인식되는데다 차고 앉아 있는 모습이 묘하게 비례와 구도가 잘맞고 처량해 보이는 효과까지 더해지기에 춘향전 이외에도 숙향전, 두아원 등 한국, 중국의 다른 고전작품의 여주인공이 옥살이 할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필수로 등장하는 요소이다.
영조 연간에 여죄수에게는 칼을 씌우지 말고 항쇄만 채우라고 명령을 내린 기록이 있긴 하지만 본시 대명률에는 여죄수에게도 칼을 씌우는 조항이 있기에 사실상 흐지부지 되었고 실제로 정조 연간에 살인사건으로 투옥된 여죄수 김은애에게 칼과 족쇄는 물론이고 법전에도 없는 형구인 나무수갑인 공(拲)[1]까지 채워서 수감시킨 기록이 있다. 지방관원이 멋대로 불법조치를 한것도 아니고 정조에게까지 보고된 사건의 여죄수에게도 이랬기에 사실상 여죄수에게 칼을 채우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해군 연간에 계축옥사와 관련되어 심문을 받은 나인 경춘에게 광해군이 특명을 내려 칼과 추를 채우지 않은걸로 광해군 일기를 저술한 사관들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을 해댈 정도로 여죄수라도 하옥하면 칼을 채우는걸 당연시하는게 당시의 관습이었다. 결국 각종 혹형을 폐지할 정도로 죄인들 처우를 깊이 생각한 영조만 특이했던것... 때문에 춘향전에서 춘향에게 칼과 추와 차꼬를 몽땅 채운건 당시 사회상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더구나 역모에 연루되거나 왕실과 연관된 사건의 범인이면 기본적으로 칼과 수갑과 차꼬를 세트로 몽땅 채우게 되어 있기에 오히려 사극에서 궁중비사에 연루되어 투옥된 궁녀들이 옥중에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채 자유롭게 누워있는걸로 묘사하는게 고증오류이다.
머리만 넣는 종류가 제일 유명하지만 구멍이 3개 뚫려서 머리는 물론 팔도 못 나오도록 잠그게 한 것도 있었다. 길다랗고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나무가 재료라서 이 상태로 저항은 커녕 달아나지도 못했다. 한자로는 항쇄(項鎖)라고 부른다. 목에 차는 부분에 칼날이 둥그렇게 쳐 있는 바리에이션이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꼭 저렇게 커다란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혹 저 크기의 4분의 일 정도로 작은 물건도 있다. 이 경우는 죄인의 호송용으로 대부분 팔까지 묶는 형식이다.
전근대~근대 초 서구권에서도 필로리(Pillory)라는 비슷한 도구가 존재했지만 단순히 묶어놓기만 하는 칼과 달리 위 사진처럼 채찍형 등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간혹 도시나 동네 광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망신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흠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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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명률에 명시된 공식 형구인 추의 경우에는 한 손만 채워서 칼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반면 공은 양 손목을 모두 채우는 계구로 대명률에는 명시되지 않은 법외 계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