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銀愛傳(은애전)
이덕무(李德懋)에 의해 저술된 조선 후기 한문소설. 이덕무의 문집 ≪아정유고(雅亭遺稿)≫에 실려 있는 글로 1790년(정조 14) 정조가 모든 옥안(獄案)을 심리하다가 김은애(金銀愛)와 신여척(申汝倜)을 살리게 하고, 이덕무로 하여금 전을 짓게 하여 내각의 ≪일력(日曆)≫에 싣게 하였다고 하며 실제 살인 사건의 전말과 그 법적 처리 결과를 다룬 글로 일종의 논픽션이다.
2 내용
김은애는 강진현에 살고 있는 양반집의 딸인데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이나, 음식디미방의 저자인 장계향(張桂香)이나. 허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 선입견이 원인이라 추측된다.</ref>, 이웃집에 있는 퇴기 노파 안 씨는 험악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안 씨는 평소 은애네 집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살고 있었는데 흡족하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혼인 적령기였던 은애의 정절을 모함하여[1] 시집갈 길을 막히게 해 놓았다.
은애가 간신히 시집간 뒤에도 노파가 무려 2년 동안이나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며 은애를 못살게 굴고, 은애의 남편의 명예까지 실추되자 격분한 은애는 결국 부엌칼을 들고 노파의 집으로 쳐들어가 노파를 마구 찔러 살해한 다음(一刺卽一罵 凡十有八刺 : 한 번 찌르고 한 번 꾸짖기를 18번이나 하였다.)[2] 노파가 은애를 모함하는 것을 거들었던 노파의 친척 남자아이까지 살해하고자 그 집으로 달려가다가, 그 남자아이의 어머니가 울며 말리는 바람에 그만둔다.
그녀는 관가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을 때 두려운 빛도 없이 규중처녀로서 모함을 받은 자기의 원통함을 이야기했으며 은애 자신이 모함을 받을 때 관가에서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호소하며, 자기는 사람을 죽인 죄는 달게 받겠으니 정련(위에 나온 노파의 친척 남자아이)도 사람을 모함한 죄로 때려 죽여달라고 요구한다.
관청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은애를 옥에 가두고[3] 사건을 상부에 올리어 심의하게 했다. 채제공(蔡濟恭)은 원통한 정황을 이해하더라도 살인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했으나, 국왕 정조는 은애의 행동을 고전에 나오는 열녀들의 행동에 비유하며 사형을 면할 것을 판결한다.[4] 또한 역시 정조의 명으로 무죄 석방을 판결한 신여척의 사건[5]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널리 알려, 정의로 살인을 하였기에 사면된 경우를 사람들이 알게 하였다.
3 설명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해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던 당시 시대상, 명문화된 법 이상으로 예교(禮敎)를 앞세워 백성을 통치하고자 했던 당대 지배층의 유교적 통치 철학 등을 엿볼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왕명으로 김은애를 석방한 후 며칠 뒤에 정조가 "내가 은애 너를 석방한 것은 내 백성이 원통하게 죽기를 바라지 않아서였는데, 네가 정련을 다시 죽이면 그 역시 내 백성이 원통하게 죽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석방한 뜻에 어긋난다. 정련이 놈은 내가 제대로 처벌하라고 명을 내릴 것이니, 네가 사사로이 복수하지는 말도록 해라" 라고 은애의 사적 복수를 제지하는 하교를 내린다. 소설 은애전에 이 내용까지 서술되어 있는지는 읽어본 사람들이 추가바람.
다만 실제 사건의 기록에는 "여자의 편협함으로써는..."이니 "이는 남자라도 참지 못할 일이니..." 어쩌구 하는 대놓고 성차별적 발언이 마구마구 나온다. 당시 국교였던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적 한계였겠지만, 성차별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건 기록을 읽다가 짜증이 팍 날 수도 있는 대목.- ↑ 쉽게 말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악질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현대 대한민국이라도 그다지 좋은 시선은 받기 힘든 일인데, 하물며 그 시대에는 치명타였을 것이 당연지사...
- ↑ 이 부분의 묘사가 상당히 살벌한데, 저항하는 것을 뿌리치며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다. 나중에 관아에서 검시를 할 때도 옷이 피로 물들어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나온다.
- ↑ 은애전에는 은애를 옥에 가둘 때 칼(枷)과 나무수갑(拲)과 족쇄까지 단단히 채워서 가두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몇몇 서적에서 춘향전의 고증오류를 지적하며 여죄수에게는 칼을 씌우지 않았다고 하는것과는 전혀 다르게 조선 시대 형사처벌 관습상 여죄수에게도 칼을 씌웠다는걸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 석방되었다는 표현으로 보아 아예 무죄로 사면한 것이다.
- ↑ 장흥 사람 신여척이 이웃집 형제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의 동생을 무지비하게 다루는 형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