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신용훼손 | 업무방해 | 컴퓨터업무방해죄 | 경매입찰방해죄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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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1 개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정보화사회의 출현으로 종래 사람의 신체적 동작에 의하여 수행되던 업무처리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대체된 결과, 종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컴퓨터에 대한 가해에 의하여 행해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대한 가해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업무방해는 그 대량성•신속성을 특질로 하여 중대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본죄는 컴퓨터의 사용방해나 정보의 부정조작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입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이 업무인 점은 업무방해와 같다.
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2.2 행위
본죄의 행위는 ①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②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③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2.2.1 예시
온라인 게임을 예로 들면 버그를 악용하여 해당 게임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 받는다. 다만 실제로는 버그를 알고 악용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기능인 줄 알고 이용한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알리고 버그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보통이다.
물론 해킹을 하다가 걸리면 당연히 빼도 박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