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방해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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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競賣入札妨害罪

1 개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로부터 구두로 청약을 받고 그 가운데 최고가격 청약자에게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매매를 말하며,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에 대하여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매 또는 입찰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경매, 입찰 뿐만 아니라 사인이 행하는 경매입찰도 포함한다.

2 행위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다.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방법은 위계 또는 위력 및 기타의 방법이다. 위계나 위력의 의미는 신용훼손업무방해에 있어서와 같다. 예컨대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의 출입을 막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경매나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본죄도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며, 현실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진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란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공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입찰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얻어지는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