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

1 개요

신일여객과는 다르다!
이용객이 모바일앱을 통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1]

이미 시골오지 지역에서는 비슷한 형식으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특히 전북에서 이것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이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콜버스라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2015년 12월 콜버스랩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게 되었다.# 해당 콜버스의 방식은 전세버스 사업자(한정면허)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서비스였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버] 관련 불법 문제와 같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2015년 12월 3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콜버스가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의뢰를 하기에 이른다. #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콜버스를 운행하는 콜버스랩의 대표를 만나는 자리를 가짐에 따라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 그리고 2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콜버스의 운행을 전격 허용하기에 이르게 된다.#

2 운행

기존의 콜버스의 경우 전세버스를 이용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전세버스가 아닌 기존에 면허를 받은 사업자면 택시나 버스나 관계 없이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서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한정면허를 받아서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원래 콜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던 콜버스랩이 택시업계와 손 잡고 별도로 차량을 개조 13인승 승합차를 도입해 2016년 5월 강남지역부터 시범운행하여 7월에 서울 전역으로 확장운영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29일에 정식(?) 첫 운행으로 결정되었다! 기사 참고

어느 위키러와 콜버스랩 측의 문자에 따르자면 강남구에서만 출발이 가능하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에서 하차가 가능하다고 한다.강남으로 돌아올때는 사람을 안싣는다니 또한 현재 결제는 오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며(본인카드가 아니어도 무방) 최초1회는 무료라 한다. 이전에 받은 5000원은 날라간다 한다.

3 요금

기본 3km에 3000원, 3km~10km는 km당 800원, 10km이상은 km당 600원 이상이라고 한다.

3km갈 돈에 3.25km가고 10km갈 돈에 13.3km 간다
  1.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사업자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낸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