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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개요
버스, 택시, 렌터카, 장의차 등 여객자동차 운용을 규율하는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상세
버스, 택시 등에 대해서 다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조항, 렌터카 및 카셰어링에 대해서 다루는 자동차대여사업,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이 있으며, 운수사업 발전에 대해 다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운송업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이들의 이익단체와 관련된 공제조합 등에 대한 규칙이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와 면허발급, 면허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있으며, 렌터카, 터미널 등도 인/허가, 사업면허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정해져있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있고 꽤 엄격한 편에 속한데, 우버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이유와 외국에는 있을 법한 자가용 택시를 이용한 투어프로그램[1]이 전혀 발달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여행하기 위해 시티투어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도 이 조항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