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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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 소개

대한민국의 법조인, 인권 변호사. 1918~2012.

함경남도 풍산군 출신으로 1943년 중국 시안에서 광복군에 입대해 항일운동을 하였다. 해방 후에는 육군대령을 지냈다.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인권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재일교포 간첩 사건만 14건을 수임했다고 국가안전기획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안기부에 끌려갔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다.

간첩으로 체포된 재미교포 홍선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1심 2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던 재일교포 손유형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아내었다. 안기부에서 고등법원에서 손유형을 다시 사형 선고받게 만들었는데, 대법원 재상고심이 벌어지는 동안 태윤기를 안기부로 끌고가 일주일간 조사하였다. 조사를 받은 이유는 변호하면서 주요 서류들을 손유형의 가족들에게 복사해주었다는게 그 이유. 조사받는 일주일 사이에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손유형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문서 복사로는 죄로 몰아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복사한 법원 직원한테 태윤기가 고맙다고 감사인사 한 걸 뇌물공여죄로 몰고갔다. 뇌물공여죄도 결국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를 빌미로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제명을 당했다.

2 레전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서슬퍼런 시절에 굵직한 시국사건을 주저없이 수임했다. 이승만 시절엔 이승만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 김창룡 암살사건, 진보당 사건을, 박정희 시절엔 박창암 김동하 반혁명 사건, 원충연 반혁명 사건, 안두희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통혁당 사건, 강신옥 한승헌 변호사 사건을, 전두환 시절엔 10.26 사건,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했다.